“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시 의무사항 이행철저 및 자료제출 요청 1.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시 조치)와 관련입니다. 2.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유지보수 용역 포함)하는 경우에는, ① 위탁계약서에 개인정보보호 의무사항 명시, ② 위탁내용 공개, ③ 수탁자 교육 및 감독, ④ 개인정보파일 등록 등 개인정보보호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시 1∼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이 됩니다. 3. 이에,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시 의무사항 및 조치방법을 [붙임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각 기관에서는 소관 업무 중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위탁”에 해당하는 업무가 없는지 확인 검토하시고, 업무위탁이 있을 시에는 의무사항 이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위와 관련, 현재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을 실시하고 있는 본청 각 부서 및 사업소에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위탁계약서 체결, 위탁내용 공개, 수탁자 교육 및 점검, 개인정보파일 등록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증빙자료(①위탁계약서 사본 ②수탁자 교육 증빙자료 ③수탁자 점검 증빙자료)를 ‘17. 5. 31.(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는 `17년 행자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수준진단 및 정부합동평가 증빙자료로 활용되므로 반드시 기한내 제출 붙 임 : 1. 개인정보의 처리 업무위탁시 의무 조치사항 안내 1부. 2. 개인정보 처리 위탁현황(2017.4월) 1부. 3. 개인정보 처리 위탁계약서(견본) 1부. 4.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사실 공개요청 서식(본청·사업소 제출용) 1부. 5. 개인정보파일 등록·변경등록 방법 1부. 6. 개인정보 업무위탁 관련법령 및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이현호 개인정보보호팀장 代현동원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5/02 代이방우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892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 전화 02-2133-2884 /전송 02-2133-1074 / ahorang@seoul.go.kr / 부분공개(5) 소통하는 투명한 정부, 정부3.0으로 함께 만들어 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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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8922
D00000299818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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