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서울상상나라 內 행복플러스가게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알림 1. 서울상상나라 內 행복플러스가게 재산관리 분임계획(안)(보육담당관-9436, 2017. 5. 2)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 규정에 의거, 서울상상나라 內 행복플러스가게의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및 명확한 권한·책임의 부여를 위해 아래와 같이 분임재산관리관을 지정하오니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재산관리 분임 지정개요 ○ 대상재산 : 서울상상나라 1층(로비)內 81.49㎡ ○ 분임재산관리관 : 장애인복지정책과 ○ 분임기간 : 해당 재산의 사용 종료시까지 ○ 분임내용 :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운영 전체 ○ 지정일자 : ‘17. 5. 2(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록, 5.2子) 나. 분임재산관리관의 임무 및 철회사유 ○ 임 무 - 분임받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존 -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에 따른 적극 협조 - 재산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시 재산관리관에게 즉시 보고 - 어린이들의 먹거리 및 식음료 판매관련 내·외부 위생 관리 철저를 위한 제반 법규 준수 등 -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요청시 적극 협조 - 서울상상나라 성수기(주말,방학)시즌 많은 시민이 찾는 시기에 서비스 증대를 위한 추가적 인력지원 필요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사업에 맞게 장애인 고용 의무 시행 - 서울상상나라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운영 활성화(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 가입, 특별행사 등 마케팅 활동 협조) ○ 철회사유 - 시책상 필요한 경우 - 시설물 적정 유지보수 등 분임받은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 분임받은 재산의 사용용도 및 목적이 크게 변동된 경우 등 ※ 분임재산관리관 철회사유 발생시 재산관리관은 별도 선행절차없이 철회 가능 『별 첨』서울상상나라 內 행복플러스가게(카페)재산관리 분임계획(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장애인복지정책과장,자산관리과장,뮤지엄경영구소(주) 대표 ★주무관 이춘식 보육지원팀장 윤병수 보육담당관 05/02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49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0 /전송 02-768-8831 / / 대시민공개
11944282
20211012214620
본청
보육담당관-9492
D0000029986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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