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과태료부과처분에 따른 세외수입 등록 및 사전통지서 발부(쉐*빌*빙*) 1. 예방과-5701(2017. 04. 28.)“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관련입니다. 2. 위 와 관련 소방관계법령 위반 대상자에 대하여 세외수입종합시스템 대장에 등록하고,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를 아래와 같이 발부하고자 합니다. 가. 부과예정금액: 금250,000원(금이십오만원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5조 제1항 제4호 및「동 법 시행령」제23조[별표6] 제1호 나목 및 제2호 바목 나. 감경 후 금액: 금200,000원(금이십만원정)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8조 및「동법 시행령」제5조(100분의20 감경) 붙임 1.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예고서 1부. 2. 과태료처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안내 1부. 3.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 신청방법 안내 1부. 4. 소방관계법령 위반사실 보고서 사본 1부. 5. 소방관계법령 위반 및 현장 시정조치 완료 사진(******) 1부. 끝. 담당자 황중연 위험물안전팀장 장동화 예방과장 05/02 김두일 협조자 시행 예방과-5835 ( ) 접수 ( ) 우 03738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 전화 02-3144-1197 /전송 02-3141-3819 / hjy8753@seoul.go.kr / 부분공개(6)
11943770
20211012214620
본청
예방과-5835
D0000029996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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