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 요청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 요청 1. 기획담당관-6371(2017.5.2.)호와 관련입니다. 2.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시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①항에 따라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이후 시의회에서 예산이 의결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도로 되어 있습니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대상사업에 대해 시의회 의결 없이 사업을 추진(취득·처분)하는 것은 하자 있는 행위이며, 무효인 행위가 될 수 있음(행정자치부 유권해석) 3. 이와 관련하여 제274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17.6.12.개회예정)에『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상정할 계획이오니, 대상사업이 있는 부서는 붙임의 서식1~4와 기본계획 방침서, 사전절차 이행결과 서류를 2017.5.17(수)까지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수시분 : 회계연도 중 사업계획 변경 또는 긴급하게 공유재산 취득·처분 사유가 있는 때) 가. 대상사업 1) 중요재산 취득(매입, 신·증축, 기부채납 등) 또는 처분(매각, 멸실 등) - 1건당 기준가격 : 취득·처분 각 20억원 이상 - 또는 1건당 토지면적이 취득 6,000㎡ 이상,처분 5,000㎡ 이상 재산 (※ 기준가격 : 토지 공시지가, 주택 (개별/공동)주택가격, 기타 시가표준액) 2) 시의회 의결을 받은 관리계획 사업중 변경 또는 취소된 사업 - 목적·용도·위치의 변경, 토지면적·기준가격의 30%초과 증감 -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된 경우 나. 제출서류 1) 붙임의 서식 1~4(사업설명서, 취득·처분목록, 검토의견서, 사전절차 이행표) 2) 공유재산 취득·처분계획 방침서(관리계획 제출안이 반영된 결재서류) 3) 사전절차 결과 및 조건부사업의 조건사항 이행서류 ※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제출 ≪ 공유재산 취득·처분 절차 ≫ 취득·처분 기본계획 수립 사전절차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안) 수립·제출 관리계획 의 결 예산의결 취득·처분 사업추진 재산관리관 재산관리관 재산총괄관 시 의 회 시 의 회 재산관리관 4. 특히,「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11조 제③항에는 시의회에서 삭제된 건은 내용에 변경이 있지 아니한 경우 의결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재상정 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16년 행정사무감사 및 제272회 임시회에서는 관리계획 의결사업이 취소 결정되어 의회의결권이 훼손되고, 취소사업이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절차 미준수에 관해 시정을 요구한 바, 5. 사업추진시 예상되는 문제(반대민원 등)에 대한 해결방안을 철저히 검토하고, 시의회·이해관계자 등과 충분한 사전협의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신중히 수립·제출하여 의회의 원활한 의결 및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득이 의결 후 사업취소 또는 변경시, 즉시 공유재산 관리계획 재(再) 제출) 붙임 1. (서식1) 사업설명서 1부. 2. (서식2) 취득·처분 목록표 1부. 3. (서식3) 검토의견서 1부. 끝 4. (서식4) 사전절차 및 예산편성내역 요약표 1부. 5. 2017년도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기준(행정자치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박혜진 재산취득팀장 서은경 자산관리과장 전결 05/02 김두성 협조자 시행 자산관리과-5286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번지)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자산관리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3280 /전송 (02)2133-1031 / christmas@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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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대상사업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자산관리과
문서번호 자산관리과-5286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박혜진 ((02)2133-3280) 관리번호 D000002999909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지적 > 공유재산관리 > 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