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성북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시행 알림 1. 본부 예방과-10984(2017.4.28.)호“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시행 알림”과 관련입니다. 2. 2017.4.11일자로「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과「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일부개정안이 다음과 같이 시행됨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가.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 시 행: 고시 발령(2017.4.11.)한 날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 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름 ○ 주요내용 -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 등의 주방에 1개이상 K급 소화기 의무설치 - 성능인증된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설치기준 마련 나.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발령한 날부터 시행) ○ 청정소화약제 HFC-227ea의 최대허용설계농도를 50%에서 30%로 조정 등 붙임 1.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1부. 2. 청정소화약제의 화재안전기준 일부개정안 1부. 끝. 성북소방서장 수신자 각과, 현장대응단, 각119안전센터 담당자 박종구 예방팀장 이정환 예방과장 05/02 정교철 협조자 시행 예방과-5646 ( ) 접수 ( ) 우 02803 서울특별시 성북구 종암로27길 3 (종암동) / http://fire.seoul.go.kr/seongbuk/ 전화 02-925-0906 /전송 02-926-0119 / lethe0605@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43287
20211012214620
본청
예방과-5646
D0000029983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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