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74길 30,501동505호(서초동,우성아파트) 송지연 님 (경유) 제목 공인중개사법 위반 과태료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 처리 통보 1. 항상 시정발전에 협력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2. 『공인중개사법』제34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부칙(제25372호)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부과한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연수교육 미이수 과태료 처분에 대하여, 3. 귀하께서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기에『질서위반 행위 규제법』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과태료의 재판을 하여 줄 것을 통보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유영민 부동산관리팀장 박안석 토지관리과장 전결 05/02 代박문재 협조자 시행 토지관리과-920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서소문청사 2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678 /전송 02-2133-4910 / 20090214676@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42576
20211012214620
본청
토지관리과-9207
D0000029995319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