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서울상상나라 內 -행복플러스가게(카페) 재산관리 분임계획(안)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436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육지원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이춘식 윤병수 김혜정 05/02 엄규숙 협 조 장애인복지정책과장 백일헌 - 서울상상나라 內 - 행복플러스가게(카페) 재산관리 분임계획(안) 2017. 5. 여성가족정책과 (보육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서울상상나라 內 - 행복플러스가게(카페) 재산관리 분임계획(안) 행복플러스가게(카페)를 실제 관리·운영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정책과장에게 재산의 관리책임을 분임하여 행정재산의 효율화를 기하고자 함. Ⅰ 카페현황 □ 시설 개요 ❍ 위 치 : 서울상상나라 1층(로비)內 일부 ❍ 규 모 : 81.49㎡ ❍ 사 용 료 : 무 상 ❍ 사용기관 :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 그간 추진경과 ❍ ‘13.4. 5 : 2013년도 카페형 장애인생산품 판매장 행복플러스가게 확충계획에 “서울상상나라”포함 - 장애인 희망서울 종합계획(시장방침 제126호, 2012.5.1.) ❍ ‘13. 4. 29 : 행복플러스가게(상상나라1층 카페) 설치공간 무상 사용허가 신청(장애인복지정책과) ❍ ‘13. 4. 30 : 서울상상나라 카페테리아 협약추진계획(보육담당관) - 2년 무상사용 (2013.5.2.~2015.5.1.) ❍ ‘15. 4. 22 : 무상사용허가 협약 연장요청(장애인복지정책과 ) ❍ ‘15. 4. 24 : 서울상상나라내 행복플러스가게(카페) 협약 연장 - 1년 무상사용( ‘15. 5. 2 ∼ ’16. 5. 1) ❍ ‘17. 4. 21 : 행복플러스가게 협약관련 무상사용 타당성 검토회의 회의결과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은 서울시가 직접 설치한 사회복지(장애인)시설로서 서울시에서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이용되는 것으로 무상사용이 타당함. ∘서울상상나라의 행복플러스가게 공간의 재산관리의 합리성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해 장애인복지정책과로 분임관리관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함. ※ 참 석 : 장애인복지정책과, 자산관리과, (사)한국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서울상상나라 운영 관계자 등 Ⅱ 재산관리 분임계획 □ 관련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조례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2항 【제4조(재산괸리관의 관리책임)】 ① 시유재산의 재산관리관은 그 관리재산의 유지보존 및 취급에 대해 책임을 진다. ② 재산관리관은 소관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제1항의 책임을 분임시킬 수 있다. □ 필 요 성 ❍ 실제 사용하고 있는 부서에게 관리의 책임과 권한을 부여함으로서 효율적인 재산관리 유도 ❍ 그간 행복플러스가게 무상임대에 따른 사용부서의 사용승인 요청(사용부서) → 승인검토(재산 관리관부서) → 협약체결 등의 불필요한 과정 해소 □ 분임재산관리관 : 장애인복지정책과 ❍ 분임면적 : 서울상상나라 1층(로비)內 81.49㎡ ❍ 분임기간 : 해당 재산의 사용 종료시까지 ❍ 분임내용 : 해당 재산의 유지관리·운영 전체 □ 분임재산관리관의 임무 ❍ 분임받은 재산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유지보존 ❍ 각종 안전사고 및 화재예방을 위한 상시 점검에 따른 적극 협조 ❍ 재산의 관리·운영에 중요한 변경사항 발생시 재산관리관에게 즉시 보고 ❍ 어린이들의 먹거리 및 식음료 판매관련 내·외부 위생 관리 철저를 위한 제반 법규 준수 등 ❍ 재산관리에 필요한 자료나 정보 요청시 적극 협조 【기 타】 ❍ 서울상상나라 성수기(주말,방학)시즌 많은 시민이 찾는 시기에 서비스 증대를 위한 추가적 인력지원 필요 ❍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시책사업에 맞게 장애인 고용 의무 시행 ❍ 서울상상나라와의 공동 마케팅으로 운영 활성화 - 서울상상나라 연간회원 가입, 특별행사 등 마케팅 활동 협조 □ 분임재산관리관의 철회사유 ❍ 시책상 필요한 경우 ❍ 시설물 적정 유지보수 등 분임받은 재산의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 ❍ 분임받은 재산의 사용용도 및 목적이 크게 변동된 경우 ※ 분임재산관리관 철회사유 발생시 재산관리관은 별도 선행 절차없이 철회 가능 Ⅲ 행정사항 ❍ 분임재산관리관 지정 통보 (보육담당관 → 장애인복지정책과) ❍ 재산관리 분임내역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등재 및 재산총괄관 제출 (보육담당관 → 자산관리과).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서울상상나라 內 -행복플러스가게(카페) 재산관리 분임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9436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춘식 (02-2133-5100) 관리번호 D0000029986269
분류정보 여성가족 > 보육복지 > 보육시설관리 > 보육프로그램지원 > 서울상상나라운영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