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의뢰(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1. 주거재생과-5674(2017.04.28.)호와 관련입니다. 2. 「2025 서울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의거 수립된 가리봉동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대하여「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고시하고자 고시번호 부여를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시개요 가. 고시명 : 가리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 나.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다. 고시방법 : 서울시보게재 및 서울시 홈페이지 게재 □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관련 가.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나. 미이행 사유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특별법 제 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 공고절차를 거쳐 공청회개최 따로붙임 1. 방침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 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박현용 실무사무관 양동진 주거재생과장 05/02 국승열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주거재생과-577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11층 주거재생과 / 전화 02-2133-7177 /전송 02-2133-0747 / phy3794@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40113
20211012214620
본청
주거재생과-5774
D0000029998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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