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종로구 도시개발과-4146호(2017.04.12.)호와 관련입니다. 2. 종로구청장이 요청한 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안)에 대하여 2017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됨에 따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5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주요 변경내용 - 위치 : 종로구 평동 164일대 → 종로구 교남동 62-1 일대 - 지구면적 변경 : 200,065.5㎡ → 167,873.5㎡(감 32,192.0㎡) ▸돈의문4존치정비구역 및 돈의문5·6존치관리구역 지구 제척에 따른 지구면적 감소 붙임 1. 검토보고서 1부. 2. 고시문(안) 1부. 3. ‘17년 제4차 도시재정비위원회 개최결과(해당부분 발췌) 1부. 끝. ★주무관 김민경 주거사업총괄팀장 윤옥광 주거사업과장 박기범 주거사업기획관 05/02 류훈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531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19 /전송 02-2133-0754 / missmap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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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문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531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경 (02-2133-7219) 관리번호 D000002999621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재정비지구관리 > 2차뉴타운사업추진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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