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초과근무 명령 결재신청(연번 53, 54 대림)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8504(2011.10.28.)호 『소방공무원 비번일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기준 안내 이첩 시달』 나. 소방행정과-15969(2013.9.24.)호 『교대제 근무자 소방활동지침마련알림』 다. 대림119안전센터-2333(2017.5.2.)호 『휴가 결재 신청 (2017-05-04) 사. 김라형』 라. 대림119안전센터-2335(2017.5.2.)호 『휴가 결재 신청 (2017-05-05)』와 관련입니다. 2. 위호와 관련, 우리센터 직원의 비번일 초과근무를 다음과 같이 결재 신청합니다. 연번 명령시간 인정시간 내 용 대 상 자 비 고 53 ************ ************* *** ******************* ******* 54 ************ ************* *** ******************* ******* 붙임: 1.초과근무명령서(연번 53, 54 대림) 1부. 2.초과근무 명령대장(연번 53, 54 대림) 1부. 끝. 담당자 구경민 진압3팀장 임양배 119안전센터장 김정희 소방서장 05/02 이귀홍 협조자 행정팀장 代황인대 시행 대림119안전센터-2349 ( ) 접수 ( ) 우 07423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12 (신길동)대림119안전센터 / 전화 02-841-0119 /전송 02-834-0119 / kukm77@seoul.go.kr / 부분공개(6)
11939277
20211012214620
본청
대림119안전센터-2349
D000002999226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