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의원 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732 결재일자 2017.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4호 시 민 주무관 건강생활팀장 건강증진과장 시민건강국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위지영 주형순 박경옥 나백주 류경기 05/02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代최승호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2017. 5.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원 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김구현 의원 외 21명 발의로 수정가결되어 이송된「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경위 ○ ‘16.6.3.: 김구현의원 대표발의(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성북3) 외 21명 ○ ‘17.4.21.: 제273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의(수정가결)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제5항의 음주청정지역 ‘금주 조항’을 ‘권고사항’으로 수정 · 제10조의 과태료 부과처분 및 징수 근거조항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제3호와 제56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 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가결 ○ ‘17.4.28: 제273회 본의회 심의 가결 Ⅱ. 조례(안) 주요내용 ○ 과음의 폐해를 방지하고 적절한 음주를 통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을 통해 시민의 건강한 삶에 기여함(안 제1조) ○ 시장에게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성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책무를 부과하여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집행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3조) ○ 시장은 음주 폐해 예방과 쾌적하고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을 위해 음주청정지역을 지정‧고시 및 관리함(안 제4조) ○ 서울특별시 및 출연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서 과도한 음주권장이나 유도하는 주류광고를 삼가도록 권고할 수 있음(안 제7조) ○ 시장은 음주청정지역에서 음주하여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음(안 제10조) Ⅲ. 제정사유 ○ 과도한 음주에 따른 사회적‧경제적 문제발생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비용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음의 위험성과 절주의 필요성을 알리고, 음주가 회사 생활의 부가적인 노동시간으로 간주되는 사회분위기를 쇄신하여 건강한 회사 문화 조성에 기여 ○ 서울시의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 사업의 법적 근거 및 실효성 확보 Ⅳ. 검토의견 ○ 「서울특별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국민 건강증진법」제8조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에게 과다한 음주가 국민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야 한다.’에서 규정한 사항을 구체화 하는 내용으로 ○ 과도한 음주의 건강침해에 대한 교육, 홍보 등을 통하여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기여하기 위해 ○ 시의회에서 발의하여 의결한 조례안을 수용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 및 공포·시행하고자 함. ○ 다만, 음주청정구역 지정은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 검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지정하고자 하며, 어린이놀이터의 음주청정지역 지정 및 과태료 부과는 「국민건강증진법」개정안이 가결되면 단계적으로 확대 추진하고자 함. Ⅴ. 향후계획 ○ 2017년 제6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5.11. 붙 임 : 조례 공포(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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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시민건강국 건강증진과
문서번호 건강증진과-9732 생산일자 2017-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위지영 관리번호 D0000029981143
분류정보 건강 > 지역보건 > 건강증진관리 > 건강증진사업수행 > 음주환경개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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