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과-22380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계약전문관 계약총괄팀장 재무과장 재무국장 김효진 代이지숙 김윤규 04/28 조욱형 협 조 조사담당관 유재명 계약2팀장 이태영 계약1팀장 조현 입찰공고문 표준안제작·시범활용 2017. 4 재 무 국 (재 무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입찰공고문 표준안제작‧시범활용 우리시 계약부서별로 상이하게 작성했던 입찰공고문을 계약형태에 따라 표준서식을 제작하여 계약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범적용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추진배경 ○ 기존 입찰공고문 표준서식은 2종으로 계약유형별로 세분화 되어있지 않아 시 기관별 계약부서에서 각기 다른 형태의 공고문 작성, 업체 혼란 가중 -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별 계약부서에서 개별 업무 처리 ○ 지방계약 분야는 하위규정이 많고 복잡하므로 다양한 계약 형태를 반영한 맞춤형 서식을 제작하여 모든 기관에서 통일된 업무를 수행토록 개선 필요 - 발주 전 확인사항을 체크리스트화하여 절차 누락 예방, 발주방법 점검 강화 현황 및 문제점 ○ ’16년도 서울시(본청‧사업소) 계약규모는 11,841건, 2조 138억 원이며,이 중 경쟁입찰 절차를 거치는 계약은 3,058건, 8,064억 원임 - 전체계약 중 건수 대비 25.8%, 금액 대비 40%는 입찰공고문 작성 - 계약 1건 당 평균 입찰자 수는 260여개로 다수 업체가 입찰공고문 상시 확인 ‣ 계약유형별 평균 입찰자 수 : 공사 680여개, 용역 30여개, 물품 20여개 (단위 : 건, 억원) 구분 합 계 경쟁계약 1인 견적 수의계약 조달계약 경쟁계약 (일반‧제한‧지명) 전자공개 수의계약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1,841 20,138 2,405 7,825 653 239 4,540 1,526 4,243 10,549 (비율) (100) (100) (20.3) (38.8) (5.5) (1.2) (38.4) (7.6) (35.8) (52.4) ○ 연간 3천여건, 8천억원 이상 규모 계약에 대해 공고하나, 기존에는 공고문 표준서식이 2종이어서 담당자가 매번 공고문을 수정해야 하는 부담 발생 - 계약업무는 사업 유형, 발주금액 등에 따라 적용되는 기준이 상이하므로 계약담당자의 종합적인 법령 검토에 수일이 소요됨 (3~5일) ◆ 공사의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을 검토해야 하며, 업종, 발주금액 등에 따라 업체를 평가하는 배점 기준이 상이함 ◆ 창의성‧기술성 등을 요하는 사업은 협상계약 방식으로 추진하며, 이 경우 입찰업체에게 요구하는 서류, 낙찰자 결정 절차 등이 타 계약방식과는 다름 ○ 또한 기관별 계약부서의 담당자들이 각자 다른 형태의 입찰공고문을 작성하여 유사 사업이어도 다른 기준이 적용되어 업무 일관성 및 신뢰도 저해 - 서울시 산하 계약부서는 총 103개, 담당자 300여 명(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이므로 통일된 업무 처리가 어려운 상황임 - 또한 업무 난이도, 민원 등으로 인해 계약담당자가 자주 변경되고 있음 ‣ 계약전문관으로 지정된 직원은 재무국 내 3명에 불과함 - 특히 입찰업체의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 법령에 따른 정확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면 적정 입찰자 수가 보장되지 않아 공정경쟁 저해 소지 발생 ◆ 사업과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다수의 면허를 보유한 업체만 입찰에 참가하게 하는 등 불필요한 입찰참가자격 요구 사례 발생 ◆ 실적제한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년 이내 업체보유 실적을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3~5년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는 관행 발생 ※ 서울시 감사위원회에서도 상기 내용 지적된 바 있음 Ⅱ 추진방향 ○ 다양한 계약 유형을 반영한 입찰공고문 표준서식 시범 제작‧배포 ⇨ 과도한 실적제한, 모호한 평가기준 등 부적정 계약 관행 발생소지 타파 ○ 서울시 전 기관, 동일한 계약업무 처리로 업무의 일관성 확보 ⇨ 업무 처리의 효율성 도모 및 입찰업체의 진입장벽 완화 Ⅲ 세부 추진계획 계약법령 및 서울시 정책내용을 담은 공고문 시범제작 ○ 구성내용 - 지방계약법령상 필수 공고사항 : 20개 ‣ 입찰참가자격, 입찰 및 개찰일시, 계약기간 및 금액 등 - 서울시 정책 관련 사항 : 5개 ‣ 공사 적정임금 지급, 근로자 보호 이행 서약서, 부당행위 신고센터 운영 등 ○ 개선사항 <기존 : 2종> - 기존에는 대표적인 낙찰자 결정방식인 ‘적격심사, 협상에 의한 계약’ 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서식만 제작‧배포 ⇒ 기관별 계약담당자가 세부 내용을 변경하여 입찰공고문 작성 <개선 : 15종> - 계약목적물, 경쟁방법, 낙찰자결정방법별 맞춤형 입찰공고문 표준서식 제작 ⇒ 기관별 계약담당자가 사업 내용 외 별도 수정 없이 입찰공고문 활용 < 입찰공고문 표준서식 유형 > ※ : 기존 서식, : 개선 서식 < 입찰공고문 표준서식 세부 내용 > 유형 세 부 내 용 공사 (4) ① 일반경쟁, 시설공사 적격심사 ② 제한경쟁(지역제한), 시설공사 적격심사 ③ 제한경쟁(실적제한), 시설공사 적격심사 ④ 제한경쟁(지역제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한최저가) 용역 (7) ⑤ 일반경쟁, 일반용역 적격심사(단순노무 외) ⑥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제한), 일반용역 적격심사(단순노무) ⑦ 제한경쟁(실적제한), 일반용역 적격심사 ⑧ 일반경쟁, 기술용역 적격심사(PQ 대상) ⑨ 제한경쟁(지역제한), 기술용역 적격심사(PQ 비대상) 일반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한최저가) 물품 (4)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제한), 물품 적격심사(일반물품) 제한경쟁(지역제한), 물품 적격심사(도서 등 간행물) 제한경쟁(중소기업자간 제한), 협상에 의한 계약 제한경쟁(지역제한, 소기업‧소상공인 제한), 전자공개 수의계약(제한최저가) 발주단계 사전 체크리스트 활용 의무화 ○ 구성내용 - 발주단계를 5개로 구분, 사업부서 담당자가 재무과로 계약 의뢰 전 각 단계별로 확인해야 하는 사항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구성 < 발주단계별 체크리스트 주요 내용 > 구 분 주요 내용 사업 기본구상 단계 ‧ 사업 관련 개별법령 및 과업 내용 검토 ‧ 사업 예산 검토, 추정가격 작성 ⇩ 부서별 사전절차 단계 ‧ (사업별) 기술용역, 정보화, 학술용역 심의 등 ‧ (금액별) 원가심사, 계약심의 등 ⇩ 발주계획 등록 단계 ‧「서울계약마당」에 발주계획 등록 ⇩ 계약발주 방침수립 단계 ‧ 경쟁방법, 낙찰자결정방법, 계약체결방법 ⇩ 사전규격 공개 단계 ‧「나라장터」에 사전규격 공개 ○ 개선사항 <기존> - 사업부서에서 발주 전 거쳐야 하는 단계들이 각기 개별 기준으로 규정되어 있어 절차 확인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절차를 누락하기도 하는 문제 발생 <개선> - 사업부서에서 발주 전 확인해야 하는 각종 주요사항을 단일화된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하여 행정적 효율성 제고, 부적정 발주사례 재발 근절 Ⅳ 행정사항 적용대상 ○ 시 본청, 사업소 : 시범 적용 ○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선 적용 권고 적용시기 : ’17. 5. 1 이후 입찰공고 분부터 시범적용 ○ 향후 의견조회후 및 산재한 지침을 포함하여 시장훈령 제정 (‘17년 6월 15일내 예정) 붙임 1. 공사‧용역‧물품계약 발주 전 체크리스트 1부. 2. 입찰공고문 표준서식 15종 각 1부. 붙임 1 공사·용역·물품계약 발주단계 체크리스트 단계 확인사항 점검 사업 기본구상 <사업의 기본적 개요 작성> ① 사업 관련 개별법령 검토 (예 : 건설산업기본법, 건축사법) ② 과업 내용 검토 ③ 사업 예산 검토, 추정가격 작성 Y N □ □ 부서별 사전절차 <사업의 특성, 금액 등에 따른 사전심의 절차> - 기술용역타당성 (기술심사담당관) - 정보화심의 (정보기획담당관) - 학술용역심의회 (조직담당관) - 일상감사 (안전감사담당관) - 원가심사 (계약심사과) - 계약심의위원회 (재무과) - 홍보물‧영상물‧간행물 (시민소통담당관) Y N □ □ 발주계획 등 록 <사업 발주계획「서울계약마당」등록> - (원칙) 분기별, (예외) 수시 Y N □ □ 계약발주 방침수립 <계약방법 검토> ① 경쟁방법 검토 구 분 내 용 수의 계약 1인견적 공사 2천, 용역‧물품 1천5백 이하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명시된 법적 사유 2인이상견적 (전자공개) 종합공사 2억, 전문공사 1억, 기타공사 8천, 용역‧물품 5천 이하 경쟁 계약 일반경쟁 타 법령에 따른 면허,허가 등 기본 요건만 필요 제한경쟁* 지역, 실적, 기술, 중소기업자 등 별도 요건 필요 지명경쟁 설비, 기술 등 보유한 사전 지명자만 입찰 가능 (일반적으로 대상자가 10인 미만인 경우 적용) *세부기준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 참고 ② 낙찰자결정방법 검토 : 적격심사, 협상계약, 2단계입찰 등 ③ 계약체결방법 검토 : 단독계약, 공동계약 (공동, 분담, 혼합) Y N □ □ <과업내용 검토> -「부당계약 체크리스트」통해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검토 Y N □ □ 사전규격 공개 <사전규격「나라장터(G2B)」공개> - 5천만원 이상 용역‧물품 및 신규 용역‧물품 (1인수의 제외) Y N □ □ 계약의뢰 <재무과 재정합의> - 서울시 재무회계규칙 제12조 참고하여 계약의뢰 시 협조결재 Y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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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4405
본청
재무과-22380
D0000029969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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