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소방서 수신자 소방행정과장 (경유) 제 목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 1. 관련근거 가. 소방행정과-1321(2017.2.2.)호 「2017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 시달」 나. 국민안전처 훈령 제153호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제24조(장거리 여행) 2. 다음과 같이 공무외 국외여행을 신고합니다. 소속 직급 성 명 여행목적 여행국 여행기간 비고 현장대응단 *** *** 공무외 국외여행 ****** 일본 ************************** ******* 2팀 붙임 공무외 국외여행 신고서********* 1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박미애 진압2대장 안용석 현장대응단장 04/28 代정상천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3126 ( ) 접수 ( ) 우 0437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167 용산소방서 현장대응단 / http://fire.seoul.go.kr/yongsan 전화 02-793-0119 /전송 02-792-5117 / / 부분공개(6)
11934096
20211012214405
본청
현장대응단-3126
D000002996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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