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1. ***님의 안타까운 사연을 담은 민원내용에 대하여 먼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서울시에서는「정비사업 강제철거 예방 종합대책(2016.9.29. 발표)」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 시 “충분한 사전협의 없는 강제퇴거"와 "강제퇴거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개정(2017.1.5.)을 통해 사전협의체를 법제화하고 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사전협의체 운영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명도소송에 의한 인도집행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모니터링 등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나, 협의체 운영 종료 이후에는 사업시행자가 명도소송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고 명도소송결과에 따라 집행법원이 집행하는 인도집행을 우리시가 막을 수가 없음을 안타까운 심정으로 말씀드립니다. ○ 다만, 우리시 및 자치구 공무원은 인도집행 현장에서 사업시행자가 고용한 경비원 등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등 불법적인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감독하고, 불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집행관 및 경찰관에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인도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요청하고 사진 촬영 등 증거를 수집하여 관련 법률에 따라 조치하기 위해 서울지방변호사회와 공동으로 인권지킴이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철거민 인권보호를 위해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고자 하오니 이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함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손영란 주거사업관리팀장 이강호 주거사업과장 04/28 박기범 협조자 시행 주거사업과-5396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무교동)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전화 02-2133-7228 /전송 02-2133-0754 / syoungran2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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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문서번호 주거사업과-5396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손영란 (02-2133-7228) 관리번호 D000002996992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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