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소민원)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광고 심의제도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광고 심의제도 ***님 안녕하세요. 우리시 대중교통 정책에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님께서 문의하신 지하철 광고 심의제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난 2015년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검열 위헌판결은 행정권이 검열의 주체가 되어 행정권의 허가에 달려있는 사전검열을 금지하도록 하였습니다. 당시 의료광고 심의업무 관련 법령에 의하면, 의료광고의 심의업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하도록 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등에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할 수 있고, 위탁받은 민간단체는 의료광고 심의를 위해 산하에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형태의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기관이 주체가 된 사전검열에 해당되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였으며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규제를 금지하는 것이 아님을 밝히고 있습니다. 한편 서울메트로는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이 이용하는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으로서 광고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수익증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지하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서울메트로는 광고대행사와 광고 계약 시 시민의 안전을 위해 광고물의 재질은 난연재와 불연재 기준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광고 콘텐츠의 경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의료법 등 관련 법령 및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의 광고자율심의규정, 공사 내부의 광고물 심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광고대행 사업을 하시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는 심의 기준이 규제로 비춰질 수 있는 점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린아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임을 고려하여 심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리며 대중교통이 가지는 공공성을 감안해 광고주들과 더욱 바람직한 광고문화를 만들어 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우리시 대중교통에 대한 관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 민원내용 1부. 끝. 주무관 이건욱 교통재정팀장 박종복 교통정책과장 04/28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025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7층 / 전화 02-2133-2235 /전송 02-2133-104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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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소민원) 서울메트로의 지하철 광고 심의제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0250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건욱 (02-2133-2235) 관리번호 D000002997014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