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요일제 유아동승차량 포함에 대한 민원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요일제 유아동승차량 포함에 대한 민원 **** 안녕하십니까. 승용차 요일제 관련하여 유아동승차량 제외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 제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에 따라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원인자 부담의 원칙에 따라 교통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통유발부담금 대상 시설물이 승용차 이용 감소를 위해 「서울특별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에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이행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참여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긴급자동차, 장애인 차량 등과 같은 긴급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보행이 불편한 교통약자를 위한 차량은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지정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차량 외부에 별도 표지가 부착되지 않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 점검시 확인이 곤란한 차량 등을 예외 대상으로 인정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물의 일부 주차면을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적용 예외 대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승용차 요일제의 경우에는 주차면수의 4% 이내의 범위에서 시설물의 용도 특성, 복리기준 등을 고려하여 시설물별로 예외 기준(유아동승차량 등)을 지정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 말씀하신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산업환경자원부 고시)」은 공공기관의 승용차요일제 참여 의무를 명시한 사항이며, 시설물이 「서울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여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것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을 받기 위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주무관 노리라 교통수요관리팀장 이수진 교통정책과장 04/28 이상훈 협조자 시행 교통정책과-1024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 전화 02-2133-2227 /전송 02-2133-1048 / aimit@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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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요일제 유아동승차량 포함에 대한 민원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10243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노리라 (02-2133-2227) 관리번호 D0000029958097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기업체교통수요관리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