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사항 회신(장애인보도불럭점자위에 시설물설치) 1. 시정발전을 위한 ***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 드립니다. 2. 현재 볼라드는 교통약자의『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9조(보행시설물의 구조 등)에 따라 설치하고 있으며 이 규정에는 볼라드 전면 30cm 전면에 점형블록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말씀하신 점형블록위에 설치되어 정비가 필요한 볼라드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25개 자치구에 통보하여 이른시일내에 관련 규정에 맞도록 시정조치 하겠음을 알려드리오니 이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다시 한 번 좋은 의견 감사드리며, ***님의 가정에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손태빈 교통시설팀장 최정규 교통운영과장 04/28 강진동 협조자 시행 교통운영과-830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별관1동 6층 / 전화 2133-2495 /전송 2133-1054 / s77t77b@seoul.go.kr / 부분공개(6)
11933956
202110122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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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운영과-8304
D0000029969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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