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원순씨에 바란다 민원처리(다모토리술집) **** 안녕하십니까? 민원제기하신 내용 잘 읽어보았습니다. 서대문구 창천동 소재 일반음식점인 ******에 대해 알아보니, 해당 음식점은 서대문구청으로 부터 춤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로 지정받은 곳이었습니다. 서대문구청은 2015. 8. 18. 식품위생법의 영업자준수사항 개정(일반·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음향시설을 갖추고 손님이 춤을추는 것을 허용하는 행위에 대한 사항은 자치구 조례로 정할 수 있음)에 따라, 2016. 7. 13.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춤을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안전기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시행하였고, 다모토리 3, 4, 5, 6호 업소는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시설 등 을 구비하여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업소로 기 지정받은 업소』이기에 춤추는 행위가 위반사항은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제기하신 사항과 관련하여 서대문구청측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업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감독 등을 요청하였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 : 김진국, 02-2133-4717)로 연락주시면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 내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4/28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3102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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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4405
본청
식품안전과-13102
D0000029969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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