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구 시비지원 주차장 건설사업 보조금 교부 (신월3동)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 (경유) 제목 자치구 시비지원 주차장 건설사업 보조금 교부 (신월3동) 1. 서울시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17.1.20) 및 양천구 교통지도과-9016(2017.4.26)호와 관련입니다. 2. 양천구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에 대하여 2017년 시비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조건을 준수하여 사업추진과 예산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시비보조금 교부 나. 교부금액 : ₩2,310,000,000원(금이십삼억일천만원정) 다. 교부방법 : 구청계좌로 이체 라.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주차장 확충 및 관리, 주차시설 확충 및 수요관리 강화, 주차장 건설 및 운영관리(주차관리계정), 신월3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 자치단체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202-403-01) 마. 교부조건 1) 서울시 및 중앙투자심사시 부여된 조건 이행 2) 사업계획 변경으로 재심사 대상일 경우 투자심사지침에 따라 절차를 이행하여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고 사업추진 3) 실적보고와 준공보고 시행 ① 분기별 실적제출 : 매분기 다음달 5일까지 제출 ② 준공보고서, 사업비 정산서 제출 : 사업완료(준공)후 15일 이내 제출 - 사업비 정산은 시비지원비율에 의해 정산후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조치 (※ 발생이자는 보조금 최초 교부받은때부터 정산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실제 발생한 모든 이자를 말하며 금리는 금융기관 약정이자 적용) 4) 주차장 건설 사업계획 변경 등으로 인한 추가 사업비는 자체(구비)예산을 확보하여 추진 5) 투자심사시의 사업계획 및 주차장건설사업 목적 외의 용도로 예산 사용 금지 6) 시비지원 공영주차장 설치 주차장 연혁 안내표지판 설치(준공보고시 사진 제출) 7) 사업비 집행에 따른 제반사항 준수 및 보고 철저 (자치구 공영주차장 건설사업 추진계획, ‘17.1.20 참조) 첨부 시비지원 공영주차장 설치 안내표지판 설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금종융 주차시설팀장 전태호 주차계획과장 전결 05/01 오진완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579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6층 주차계획과 / www.seoul.go.kr 전화 02-2133-2364 /전송 02-2133-1051 / kum2072@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자치구 시비지원 주차장 건설사업 보조금 교부 (신월3동)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문서번호 주차계획과-5793 생산일자 2017-05-0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금종융 (02-2133-2364) 관리번호 D000002997929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공약및지시사항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