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청소년 주류제공 위반에 대한 감경처분시 과징금 전환가능 여부 회신 1. 서울시 동대문구 보건위생과-6223(‘17.04.06.)호와 관련입니다. 2. 청소년 주류제공으로 적발되어 관할 검찰청으로 부터 구약식 처분을 받은 일반음식점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규정에 의거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시행후, 영업주의 행정심판 청구에 따른 재결결과 “그 위반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 등의 사유로 영업정지 2개월이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되어 재결된 경우 과징금 전환여부에 대한 질의결과를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청소년에게 주류제공을 하여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행정심판 신청 결과 위반사항 중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임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로 감경 된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별표 23] 행정처분 기준의 Ⅲ. 4.에 의하여 과징금 처분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행정심판법 제49조제1항의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취지에 따라야 함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청이 상기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과징금 부과 처분을 할 경우 그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붙임 식약처 회신문(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위생관련부서 주무관 김진국 외식업위생팀장 정정희 식품안전과장 05/01 김귀남 협조자 시행 식품안전과-1330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4717 /전송 / ddacco@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29650
20210929223951
본청
식품안전과-13307
D0000029977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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