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환경영향평가항목 등의 결정내용 공개(공고) 1. 도시활성화과-3390(2017.3.21.)호와 관련입니다. 2. 개포 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추진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2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5조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회 회의를 개최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공고문(안) 1부. 2. 환경영향평가 심의결과 1부. 3.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의 결정내용 1부. 끝. 주무관 정종우 도시개발팀장 신윤철 도시활성화과장 04/03 한병용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박희원 신문팀장 박경환 시행 도시활성화과-397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별관 2동2층 시설계획과 / 전화 /전송 / asaravo@seoul.go.kr / 부분공개(6)
11928974
20211012211650
본청
도시활성화과-3977
D0000029589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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