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운영계획(안)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125 결재일자 2017.3.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UIA팀장 건축기획과장 주택건축국장 조미리 이병희 박경서 03/16 정유승 협 조 2017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운영계획(안) 2017. 3.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인지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운영계획(안) 서울건축문화제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유능한 외부전문가를 총감독으로 선임·위촉하여 시민과 함께하는 건축문화축제를 준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 2017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후보자 추천계획(안) [건축기획과-454호(`17.1.5.)] 󰏚 2017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 추진계획(안) [건축기획과-566호(`17.1.6.)] 2 선정절차 󰏚 총감독 후보자 추천위원회 개최(`17.1.9) : 후보자 복수(2인) 추천 󰏚 건축정책위원회 자문(`17.1.20.) : 후보자 순위(1순위 및 2순위) 의결 ※ 수락여부 확인 : 후보자 1순위********, 2순위*********총감독 수락 불수용 󰏚 2017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선임자문 요청(`17.3.2) 󰏚 건축정책위원회 소위원회 자문(`17.3.3) : 후보자 1순위(이기옥) 의결 3 총감독 운영계획(안) 󰏚 총감독 : 이기옥********, ㈜필립종합건축사사무소 대표, 중앙대학교 겸임교수 <주요이력> 2016 나와 함께한 건축, 스토리텔링 공모전 총괄큐레이터 2014~2016 국제건축문화교류사업(문화체육관광부) 운영위원 2011 대한민국 건축문화제위원회 부위원장(전시총괄기획) 등 󰏚 보 수 : 30백만원 ※ 축제예산 및 준비기간에 따른 연봉상한액으로 정함. [참고자료]「행사축제 감독 위촉계약 표준」 (문화관광디자인본부 방침, ‘13.7.9) <축제 예산 및 준비기간에 따른 연봉상한액(안)-비상근시> 축제예산/준비기간 3개월 이하 6개월 이하 12개월 이하 10억원 이상 15백만원 25백만원 45백만원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13백만원 23백만원 40백만원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11백만원 21백만원 35백만원 3억원 미만 9백만원 19백만원 30백만원 󰏚 운영기간 : 약정체결 후~ 9개월 󰏚 지급방법 : 대행사계약 체결이후 대행사지급 - 총액 중 선금 50%, 잔금 50% 지급 - 과업수행에 대한 약정서 체결 󰏚 과업내용 : [붙임 2. 약정서] 󰏚 근무방법 : 비상근 - 계약체결 후~5월(2개월) : 주 1회 이상 출근(근무) - 6월~9월(행사 종료시까지) : 주 2회 이상 출근(근무) - 행사종료이후~11월 : 주 1회 이상 출근(근무) 4 향후일정 󰏚 총감독 위촉장 전달 및 제1차 준비회의 개최 `17.3.17 붙임 1. 총감독 위촉장(안) 1부 2. 총감독 약정서(안) 1부. 3. 윤리규정 준수동의서(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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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위촉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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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약정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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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총감독 윤리규정 동의서(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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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제9회 서울건축문화제 총감독 운영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6125 생산일자 2017-03-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조미리 (02-2133-7275) 관리번호 D0000029412277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문화진흥 > 서울건축문화제및건축상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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