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생명존중, 교통안전 행복도시’ 만들기 위한 제3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618 결재일자 2017.3.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운영과장 보행친화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욱경 강진동 임동국 03/10 윤준병 협 조 교통안전팀장 김세교 ‘생명존중, 교통안전 행복도시’ 만들기 위한 제3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 2017. 3.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생명존중, 교통안전 행복도시’ 만들기 위한 제3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 수립결과 보고 교통안전법 제17조에 의거하여 향후 5년간 서울시 교통안전 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마련하기 위한「제3차 서울시 교통안전기본계획」수립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수립개요 ○ 수림목적 : 시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고 안전한 서울을 만들기 위해 향후 5년간 서울시 교통안전정책의 추진방향 및 실행계획 수립 ○ 계획기간 : ’17~’21년(5년간) ○ 용역기간 : ’16.4~’17.2월(10개월) ○ 용역기관 :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삼보기술단 컨소시움 ○ 계약금액 : 190백만원 ○ 주요내용 - 서울시 교통안전정책, 2차 계획(’12~’16년) 추진성과 분석․평가 - 도로, 운수, 지하철, 교통약자 등 분야별 교통사고 발생 현황과 원인 분석 - 3차 계획 추진목표 및 중장기 추진방향 설정 - 4대 핵심성과 과제(보행자, 이륜차․자전거, 택시․버스, 안전체계 관리) 추진전략 및 중장기 시행계획, 연차별 사업추진 및 투자계획 수립 ○ 사고분석 및 사업계획 수립분야 도로교통 교통약자 자 전 거 운수사업 도시철도 교통문화 ․도로시설 ․교통안전시설 ․보행자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등 ․자전거시설 ․이용자 등 ․버스, 택시 ․화물차, 렌트카 ․지하철 역사 ․철도차량 등 ․교통안전 교육 ․맞춤형 홍보 등 ○ 관련근거 : 교통안전법 제17조(지역교통안전기본계획)의 ①항 - 시․도지사는 국가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라 시․도의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 󰏚 추진경과 ○ ’16.2~4 : 학술용역 발주, 계약 및 용역착수 ○ ’16.5~9 : 해외사례 검토, 사고현황 조사, 추진목표 및 방향 설정 ○ ’16.10.19 : 중간보고회 개최 ○ ’16.11~12 : 관련부서 협의, 전문가 자문회의 및 계획 보완 ○ ’17.1.13 : 최종보고회 개최 ○ ’17.2.21 : 서울특별시 교통위원회 심의상정(가결) 󰏚 계획수립 방향 ○ 보편적인 법정계획에서 벗어나 실효성 있는 기본계획 마련 및 시행 - 계획부터 시행까지 시 유관부서별 책임관리제를 도입하여 성과관리 시행 ○ 서울시 취약부문인 보행자, 택시․버스, 자전거․이륜차 관련 중점 추진 <서울시 교통사고 특성 및 향후여건> ◉ 교통사고 특성 ‣ 교통사고사망자는 국내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나 해외 주요도시 대비 2~3배 높음 - ’15년 기준 서울시 인구10만명당 사망자수는 3.7명으로 전국평균 9.1명, 6대광역시 평균 5.8명을 크게 하회하나 - 해외 주요도시 교통안전 수준에는 미달(뉴욕 2.9명, 런던 1.5명, 베를린 1.5명, ’14년) ‣ 보행자 사망자 비율 높고 이륜차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음 - 서울시 보행자(차대차) 사망자 비율 57%로 전국평균 38%보다 높고, 인구10만명당 보행자 사망자수는 2.13명으로 OECD국가 평균 1.14명의 2배 수준(’15년 기준) - 이륜차 사망자비율이 19%로 승용차사고 사망자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음(’16년 기준) ◉ 향후여건 전망 ‣ 자전거도로 확충, 공공자전거 보급확대로 자전거 관련 사고 증가 전망 - 자전거도로 연장이 ’12년 674km→‘15년 771km로 증가하였고 자전거 승차중 사망자수도 ‘11년 20명→‘15년 28명으로 증가 추세임 ‣ 사업용차량 고령 운수종사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개인택시는 32.7%에 달함 - 사업용자동차 65세 이상 비율 : 개인택시 32.7%, 화물 19.3%, 마을버스 18.1% 󰏚 서울시 장래목표 ○ 장래목표 : ’21년 교통사고사망자수 180명(’15년 376명 대비 52% 감축) 구 분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망자수 목표 376 343 310 277 244 212 180 보행자 사망자수 213 196 167 141 115 89 63 - ’21년 인구 10만명당 사망자수 1.8명으로 선진국 주요도시 수준 도달 - 교통사고사망자 절반줄이기 정책목표 달성을 위하여 국가 교통안전기본계획에 제시된 ’21년 214명보다 낮은 수준으로 설정 - ’15년 대비 보행자사고 사망자 70% 감축, 기타 부문 50% 감축 󰏚 핵심성과 과제 ○ 수립내용 : 4대 분야 70개 사업 - 3차 계획기간 중 사업 기대효과가 높은 중점추진사업 31%(22개 사업), 최초 도입되는 신규사업 47%(33개 사업)로 구성 핵심성과과제 세부사업 사업유형 사업구분 중점추진 일반추진 기반구축 신규 지속 강화   1. 보행자 사망사고 70% 줄이기 33개 사업 11 17 5 15 11 7   2. 택시/버스 사고 절반 줄이기 14개 사업 3 5 6 7 4 3   3. 자전거/이륜차 사고 절반 줄이기 13개 사업 5 8 - 6 3 4   4. 안전체계 관리 10개 사업 3 4 3 5 4 1    전           체 70개 사업 22 34 14 33 22 15 ※ 중점추진사업 : 사업 기대효과가 높아 계획기간중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 ※ 기반구축사업 : 계획기간중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법․제도 정비 등 기반 구축 󰏚 향후계획 ○ ’17.3 : 교통안전기본계획 보완 및 확정 ○ ’17.3~4 : 시보게재, 국토부 및 유관기관 배포, 언론홍보 ○ ’17.4 : 2017년 교통안전사업 시행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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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운영과
문서번호 교통운영과-4618 생산일자 2017-03-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욱경 (02-2133-2449) 관리번호 D0000029356280
분류정보 교통 > 도로정책 > 도로교통정책 > 위험도로대책수립및개선 > 교통사망사고지점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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