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6년 혼잡통행료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220 결재일자 2017.2.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통수요관리팀장 교통정책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박성미 이수진 이상훈 이대현 02/10 代이대현 협 조 2016년 혼잡통행료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2017. 2.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6년 혼잡통행료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 보고 남산 1․3호터널 혼잡통행료 위탁사무에 대한 문제점 파악 및 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현장 지도점검 실시에 따른 결과보고임 Ⅰ 추진근거 및 점검개요 󰏚 추진근거 ❍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 - 수탁기관에 대해 연 1회이상 지도감독 실시 󰏚 점검개요 ❍ 일 시 : ’16.12.14.(수)~’16.12.20(화) / 현장방문: ’16.12.16.(금) ❍ 대 상 : 남산1․3호터널 요금소 ❍ 점검자(2명) : 교통수요관리팀장 외 1명 ❍ 중점 점검내용 - 인사 및 복무 : 인력관리 실태, 교육실적, 요금소 민원처리 행태 등 - 예산 및 회계 : 회계관련 법규 준수 및 위탁사업비 사용내역 - 시설물(물품)관리 : 톨부스 등 주요시설 장비 안전점검 및 유지관리 등 -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 혼잡통행료 징수,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 법원통보 등 <혼잡통행료 위탁사무 현황>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기 간 : 2015.1.1 ~ 2017.12.31.(3년간) 󰋻 근무인력 : 총 71명 󰋻 2016년 위탁사업비 예산 : 4,970백만원 󰋻 위탁대상 : 남산1․3호터널 혼잡통행료 요금소 요금소명 위치 요금소(개소) 남산1호터널 서울시 중구 예장동 산5번지 8 남산3호터널 서울시 중구 회현동1가 산1번지 12호 10 Ⅱ 점 검 결 과 총 평 󰋮 인사, 예산, 시설물 관리 등 각 분야에서 전반적으로 적절하게 관리․운영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개선․보완사안이 있음 󰋮 인사․복무분야는 과태료 담당 직원의 민원응대 자세 개선 필요 - 과태료 담당직원의 부적절한 민원응대 태도에 대한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 - 민원응대 개선방안 마련 및 과태료 담당직원들에 대한 특별 관리 필요 󰋮 조직분야는 혼잡통행료 부문에 대한 조직적인 지원 또는 부처 재배치 필요 - ’16년 시설공단 본사조직 개편 후, 혼잡통행료 업무가 교통시설운영처에서 교통부대시설처로 이동 - 부처이동 후, 본사 및 요금소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을 감안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필요 󰋮 예산 및 회계는 ’16년도 위탁사업비 총 4,970백만원으로 이 중 25백만원 전용이 발생하여 향후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를 위한 보완방안이 필요하며, 카드수수료 및 우편비용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에대한 비용절감방안 마련 필요 󰋮 시설물은 시설물 및 장비․물품 등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장을 작성하여 적절히 관리하고 있으나, 통행차량에 의한 사고시 “시”에 보고 필요 󰋮 과태료 부과․징수에서는 고질적인 문제였던 위반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 시까지 소요기간 장기화 문제가 해결되어 신속행정 실현 및 시민불만 감소가 예상됨. 다만, 체납액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혼잡통행료 위반 시부터 최초 과태료 고지까지 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 법원통보 절차는 이에 대한 홍보 및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 마련 필요 - 사전통지 후 의견제출 절차와 과태료 통지 후 이의제기 절차 이원화 필요 󰏚 분야별 주요 점검결과 1. 인사 및 복무 󰋮 ’15년 지적사항이었던 일시적 근무인력 결원에 따른 업무 전가 문제는 효율적인 대체인력 활용 방안(인력풀 확대, 무인경비시스템 도입 등)을 통하여 개선되었으나, 󰋮 과태료 직원의 무례한 민원응대 태도와 관련하여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조치 필요 ○ 과태료 담당직원은 남산1․3호터널 총 5명으로 미납차량에 대한 과태료 대상 여부 판독, 과태료 부과, 압류 및 민원업무 처리 ○ 면제 및 감면차량이 다종다양하고, 민원이 많은 혼잡통행료 업무의 특성상 과태료 담당직원들의 업무강도가 높아 업무스트레스가 상당한 것은 사실이나, 민원처리 또한 업무의 일부이므로 민원인에게 무례한 언행을 삼가고 정중한 자세로 민원에 대처해야 함 <업무 스트레스 발생 사유> 󰋻 다종다양한 면제, 감면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여부 판단 및 민원처리로 인한 업무피로도 과중 󰋻 과태료 민원 이해설득 과정에서 민원인의 욕설, 모욕적인 언행 등으로 인한 감정적 스트레스 󰋻 3인 탑승 면제 여부에 대한 증빙 어려움 <응답소 민원> 󰋻서울시설관리공단에 전화를 했으나 민원인이 말한 내용에 대한 인정이나 공감을 하지 않고 무조건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만 응대를 함. … 그럼 영상을 확인해주라는 협조를 구했으나 협조할 의무가 없어 협조하고 싶지 않고 … 이렇게 30분을 통화 중 본인이 담당이 아니고 옆에 있는 직원을 바꿔주었음. 담당자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냐고 묻자 아까 말씀 드렸잖아요 라고 하며 짜증섞인 목소리로 ○○○ 담당자라고 말했다고 함.(’16.12.) ○ 민원처리 절차 매뉴얼 숙지 - 민원인에게 과태료 부과 경위 및 의견제출 절차에 대한 정확한 설명 필요 ○ 관리자(소장) 주관 과태료 직원 교육 - 업무스트레스가 많은 과태료 직원에 대하여 현장 관리자의 정기적인 복무행태 관리․지원 및 민원응대 교육 필요 ○ 서비스 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힐링프로그램의 확대 실시 - 현재 혼잡통행료 징수원에게 시행하고 있는 서비스개선을 위한 모니터링 또는 힐링프로그램을 과태료 직원에게도 확대실시 ※혼잡통행료 모니터링 점검 : 매년 외부기관에 의한 미스터리 샤퍼제 방식으로 징수 서비스 점검 후 우수자 포상 및 근무평정에 반영(50%) ※혼잡통행료 징수원 힐링프로그램 : 매년 1~2회 명상·체조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하여 징수원들의 업무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워크숍 진행 → 조치 필요 사항 ① 민원인에게 부적절한 언행 삼가 및 적절한 민원처리 방안 마련 ② 과태료 직원에게 서비스 개선 모니터링 또는 힐링프로그램 확대 실시 2. 조직 󰋮 ’16년 시설공단 본사조직 개편으로 인해 현재 혼잡통행료는 유어스상가 업무와 함께 교통부대시설처에 배치됨 󰋮 조직개편 후, 혼잡통행료 본사 및 요금소 업무가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하여 부처차원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공단 조직상황 : 6본부 26처 26관리소 - 혼잡통행료 : 교통사업본부 내 교통부대시설처 배치 ○ 교통부대시설처 : 혼잡통행료 및 유어스상가 업무 소관 - 인력 : 처장 1명, 운영팀 10명, 민원해소팀 5명, 시설팀 18명, 혼잡통행료관리소 69명 ※혼잡통행료 인력은 운영팀 2명, 혼잡통행료관리소 69명으로 총71명 ○ 부처 내 적극적인 지원 또는 혼잡통행료 업무에 적절한 부서 재배치 필요 - 조직개편 후, 혼잡통행료 지원 본사직원은 3명에서 2명으로 축소 운영됨. - 본사 직원 2명의 혼잡통행료 운영 및 요금소 지원 업무 전담으로 업무 가중 및 요금소 지원 감소로 업무처리 장애 발생 ※ 조직개편 후, 본사에서 시행되던 주요예산사업의 요금소 시행, 본사시설팀의 요금소 시설관리 지원 미미, 본사 혼잡통행료 담당직원의 유어스상가 야간지원근무 수행 등 - 혼잡통행료 업무수행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방안마련 또는 부처재배치 방안 모색 → 조치 필요 사항 ① 예산사업 수행, 요금소 시설물 관리에 대한 본사역할 설정 및 이행 철저 ② 본사역할 확대가 어려울시, 역할수행이 가능한 부처로 재배치 3. 예산 및 회계 󰋮 ’16년도 위탁사업비 총 4,970백만원으로 예산 및 회계처리는 지방공기업법령 및 회계관련 규정에 따라 적정하게 집행하고 있으나, 󰋮 지난해에 이어 예산전용이 발생하여 예산편성 시 면밀한 소요예산 산정이 필요하며, 일반운영비용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관련비용 감소방안 마련 필요 ○ ’16년도 예산 전용 발생 내역 - 수선유지비, 복리후생비에서 일반운영비로 25백만원 전용 󰋻 지급수수료 : 13백만원, 제세공과금 : 10백만원, 차량선박비 : 2백만원 ※ 카드 수수료비용 증가, 우편비용 증가, 차량노후로 인한 정비비용 증가가 원인 ○ 카드수수료, 과태료 고지 우편비용 등은 매년 증가추세 - 교통카드수수료 : 87,097천원(’14년)→100,712천원(’15년)→110,094천원(’16년) - 우편비용 : 46,573천원(’14년)→64,351천원(’15년)→76,931천원(’16년) ※ 교통카드이용율 및 미납차량 증가가 원인 → 조치 필요 사항 ① 향후 예산 추계정확성 확보 및 일반운영비용 감소 노력 필요 4. 시설물(물품) 관리 󰋮 시설 구조물(캐노피구조물 내․외부)의 주기적인 점검 및 대장 작성을 통하여 시설물 관리를 적절히 시행하고 있으나, 󰋮 요금소에서 사고 발생 시, “시”에 보고 체계 미흡 ○ 남산1호 요금소에 대한 안전진단을 실시(’14.6)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는 등 안전진단 및 구조물에 대한 보수를 적절히 시행중 ○ 시설물에 대한 각종 공사, 장비․물품 관리 등에 대한 일․주․월간 점검 및 대장작성이 이루어지고 있음 - 일일점검 : 징수 관련 장비(차로설비, 부스설비, 전산실, 제어실 등) - 주간점검 : 소방설비(피난설비, 소화기, 자탐․비상경보설비, 전기시설) - 월간점검 : 구조체, 조경, 도로 등 토목시설 등 ○ 요금소에서 사고 발생 시, “시” 보고절차가 없어 사고 동향파악이 어려움 - 사고현황 󰋻 ’15년 : 총 16건 · 남산1호터널 : 12건, 남산3호터널 : 4건 󰋻 ’16년 : 총 10건 · 남산1호터널 : 7건, 남산3호터널 : 3건 - 사고내역 : 통행차량이 요금소 방호벽, CCTV, 징수부스, 계단 등과 충돌 - 사고처리 : 가해차량 보험사에서 원상회복 처리 → 조치 필요 사항 ① 시설물 점검 및 관리대장 작성 철저 유지 ② 사고발생시, 대응 철저 및 “시”에 동향보고 5.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 혼잡통행료 납부 위반 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 시까지 4개월 이상 소요되었던 부과기간을 ’16년 요금소 직원들의 각별한 노력으로 1개월 이내로 단축함 󰋮 체납액은 ’15년대비 약167%가 증가하여 이에대한 체납액 감소방안 필요 ○ 위반시부터 과태료 사전통지 시까지 소요기간 장기화 문제는 빈발민원 중 하나로 ’14년부터 지속적으로 공단에 개선을 요구해왔음 - 제한된 근무인력으로 인한 누적적인 판독지연이 가장 큰 원인이었음 ○ ’16년 CCTV교체, 추가인력 투입, 직원 초과근무 등으로 판독 및 부과기간을 4개월에서 1개월 내로 단축하여 시민불만 감소 및 신속행정 실현 ○ ’16년 혼잡통행료 체납률은 0.48%로 체납률 자체는 높지 않지만, ’15년대비 ’16년 체납액이 약167% 증가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체납액 감소 대책 필요 - 체납액 : 28백만원(’14년) → 45백만원(’15년) → 75백만원(’16년) <혼잡통행료 미납 시 처리절차> 미납 사전통지 과태료부과 독촉 및 압류예고 압류 의견 있을 시, 의견제출 의견 있을시, 이의제기 시효중단 → 조치 필요 사항 ① 과태료 부과절차 개선에 기여한 직원 격려 ② 향후 고지기간 단축 등을 통한 추가적인 기간 단축 방안 마련 ③ 체납액 감소 방안 마련 필요 6. 법원통보절차 󰋮 ’14.1.9. 조례개정에 따라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근거하여 사전납부 시 과태료 20% 경감, 이의제기 시 법원재판기회 부여 등 권리구제 수단 확대 󰋮 그러나, 법원에 재판을 청구할 수 있는 공식적인 이의제기 절차 안내 및 전용창구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의제기 시 혼란발생 ○ 시설공단 홈페이지 내 혼잡통행료 정보 접근성 제고 및 공식적인 이의제기 창구 마련 필요 - 현재 시설공단 홈페이지 교통사업 탭에서 혼잡통행료 페이지로 바로 이동 할 수 있는 장치가 없어 혼잡통행료 정보 접근이 어려움 ※ 현행 : 시설공단 홈페이지 → 교통사업 → 기타도로교통업무 → 혼잡통행료 징수 - 또한 시민의 권리구제와 관련하여 홈페이지 상 사전통지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만 마련되어 있어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제기를 하려는 시민의 불편 및 혼란 초래 - 이의제기 또한 별도의 공식적인 절차를 마련하고 홍보하여 시민 편의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일 필요가 있음 → 조치 필요 사항 ① 시설공단 홈페이지 내 ‘혼잡통행료’ 접근성 제고 방안 마련 ② 시설공단 홈페이지 내 의견제출과 이의제기를 구분하여 설명 및 홍보 ③ 시설공단 홈페이지 내 공식적으로 이의제기할 수 있는 절차 마련 <혼잡통행료 과태료 법원통보 절차> 사전통지 의견제출 기각 수용 사전통지 취소 과태료 부과 이의제기 법원통보 사전통지 납부기한 내 시설공단 홈페이지 60일내 제출 현재 이의신청서 메일 또는 팩스로 제출 (민원인) 14일 내 법원통보 (행정청) Ⅲ 행 정 사 항 ❍ 지도․점검결과 서울시설공단 통보 ❍ 공단은 지적사항에 대하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조치 하고 결과 제출(’17.3.까지) ❍ 혼잡통행료 운영 및 업무절차 개선에 기여한 직원에 “시” 표창 참고자료 1 혼잡통행료 및 위탁사무 개요 󰏚 혼잡통행료 개요 ○ 징수개시 : 1996년 11월 11일 ○ 징수지역 : 남산1・3호터널 요금소 구분 위치 터널연장 운영차로 운영 톨부스 남산1호 중구 예장동(한남로) 도심(1,530m), 외곽(1,532m) 8 8 남산3호 중구 회현동(반포로) 도심(1,260m), 외곽(1,280m) 8 8 ○ 징수시간 : 평일 07:00 ~ 21:00(14시간) / ※토・일요일, 공휴일 무료 ○ 징수금액 : 1회당 2,000원 (경차・요일제・제3종 저공해차량 50%감면) ○ 징수방법 : 요금 징수는 톨부스에서 징수원 직접 징수(현금, 카드) ○ 징수대상 : 2인 이하의 사람이 탑승한 10인승이하 승용・승합자동차 - 감면대상 : 혼잡통행료 50% 감면으로 경차 외 2종 ① 배기량1,000cc이하 경차 ② 제3종저공해차 ③ 전자태그를 부착한 요일제 준수차량 - 면제대상 : 3인이상 탑승한 승용・승합자동차 외 10종 ① 긴급자동차 ② 장애인 ③ 의전용 ④ 외교용 ⑤ 보도용 ⑥ 공무용 ⑦ 택시 ⑧ 경형 승합자동차 ⑨ 승용겸 화물형 승용자동차 ⑩ 제1종,2종 저공해자동차 ○ 과태료 : 통행료 포함 5배, 10,000원 부과 (경형승용차 : 5,000원) ※ 최초 가산금 및 5년간 매월 중가산금 부과(과태료의 최대 77%) ○ 징수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혼잡통행료 징수 시행시(’96.11)부터 위탁 ○ 위반차량 : CCTV로 통행일시 및 통과장면 촬영・녹화 󰏚 혼잡통행료 위탁사무 현황 ○ 수탁기관 : 서울특별시 시설관리공단 ○ 위탁기간 : ’15.01.01 ~ ’17.12.31(3년간) ※대행협약 체결(’17.1.12.) : ’17.1.1.~’19.12.31. ○ 조직현황 : 교통사업본부 내 교통부대시설처 교 통 부 대 시 설 처 (처장:1명) 운영팀 (10명) · 혼잡통행료 운영, 수입금 시스템 등 · 부처 예산, 사업계획, 인력, 비용 등 · 부대시설 세외수입, 수입금 · 부대시설, 동대문지하상가 임대, 체납, 계약 · 상가 운영 관리 및 개선 민원해소팀 (5명) · 지상상가·주차장 부대시설 관련 소송 · 상가 인수관련 인력계획 ·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시설팀 (18명) · 처 내 전기, 통신, 건축시설 관리 · 소방, 방재업무, 안전점검 혼잡통행료관리소(69명) ·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 후납,과오납금 관리 · 체납금 관리 · 요금소 시설물 관리 · 과태료 민원업무 ○ 인원현황 : 본사2명, 요금소 69명 (2016. 12월)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사무 사무 사무 기술 사무 기술 사무 기술 기술 조무 조무 정 원 71 1 3 3 1 3 2 1 1 - 23 33 현 원 71 1 3 3 - 1 2 3 - 2 26 30 과부족 0 0 0 0 △1 △2 0 2 △1 2 3 △3 ○ 예산 (금액 : 백만원) 구 분 세 입 (A) 세 출 (B) 수 지 (A-B) 계 인건비 경비 자산 예비비 간접비 2016 15,529 4,970 2,161 1,848 - - 961 10,559 2015 15,463 4,766 2,075 1,641 140 4 906 10,697 ○ 근무형태 구 분 평 일 근 무 형 태 A조 B조 소 장 09:00~18:00 ․일근(1․3호 총괄) 본 사 ․ 지원 업무 판독·과태료 ․ 과태료 고지 및 미납차량 판독 운영담당 06:30~15:30 13:00~22:00 ․1일 2교대 근무 - 부소장 : 조원 감독․수납 및 행정처리 - 기술직 : 징수시스템 유지관리 - 징수원 : 징수업무 ※ 2(3)시간 근무 2~ 3회 실시 시설담당 징수원 경 비 ․1호 : 4조 2교대 24시간 근무(09시~18시, 18시~09시):주간→야간→비번→휴무 ․3호 : 1일 2교대(06:30~15:30, 13:00~22:00) ○ 장비 및 시설물 현황 구 분 장 비 시 설 물 집계서버 요금 단말기 CCTV장치 차 번 인식기 웹(Web) 카메라 문자 표시기 차선수 톨부스 도로안내 표지판 카메라 PDP 모니터 DVR NVR 단 위 식 대 대 대 대 대 대 대 대 차선 동 개 계 2 16 75 2 6 2 18 4 18 18(16) 19 15 남산1호 1 8 30 1 3 1 8 2 8 8(8) 9 7 남산3호 1 8 45 1 3 1 10 2 10 10(8) 10 8 ○ 업무현황 본 사 혼잡통행료 관리소 · 혼잡통행료 사업계획, 운영개선, 요금소 지원, 인력운영 등 운영업무 ·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시스템 유지관리 · 혼잡통행료 면제, 감면차량 DB관리 · 혼잡통행료 수입금·통행량 등 통계관리 · 혼잡통행료 직원 모니터링 · 혼잡통행료 부과·징수 · 후납징수, 카드정산 · 미납차량 판독 및 혼잡통행료 납부 위반차량 적발 · 과태료 징수 및 관련 민원처리 · 혼잡통행료 요금소 시설물 관리 참고자료 2 혼잡통행료 징수 현황 󰏅 남산1·3호터널 통행차량 수 (단위 : 천대) 연 도 계 남산 1호 남산 3호 2012년 22,093 13,113 8,980 2013년 21,512 12,751 8,761 2014년 21,229 12,735 8,494 2015년 21,264 12,881 8,383 2016년 20,705 12,772 7,933 󰏅 혼잡통행료 징수․감면․면제․미납차량 수 (단위 : 천대, %) 연 도 총통행량 징 수 감 면 면 제 미 납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대수 비율 2012년 22,093 7,026 31.80 1,061 4.80 13,971 63.24 35 0.16 2013년 21,512 6,967 32.39 1,012 4.70 13,499 62.75 34 0.16 2014년 21,229 6,966 32.82 924 4.35 13,303 62.66 36 0.17 2015년 21,264 7,289 34.28 894 4.20 13,040 61.33 41 0.19 2016년 20,705 7,277 35.15 828 4.00 12,557 60.65 43 0.21 ※ 미납차량 : 과태료부과차량 + 후납차량 + 미확인차량 등 󰏅 혼잡통행료 징수액 및 체납액(체납비율) (단위 : 백만원, %) 연 도 총부과액 징 수 액 체 납 액 계 현장징수 과태료 징수 금액 비율 2012년 15,234 15,201 15,099 102 33 0.22 2013년 15,079 15,042 14,936 106 37 0.25 2014년 14,979 14,951 14,847 104 28 0.19 2015년 15,635 15,590 15,463 127 45 0.29 2016년 15,604 15,529 15,373 156 75 0.48 참고자료 3 󰏚 혼잡통행료 징수 처리 절차(참고) 현금 정액권 카드 ①통행료 징수 (징수원) 천공 (징수원) ∙ 징수원 ∙ 정산지 생성 ②통행료 수시 정산 (정산담당) ∙ 징수원 ↔ 정산담당자 ∙ 근무교대 시 정산금 수시 대조 ∙ 오전․오후근무 마감 후 마감 정산 ③정산내역서 출력 (정산담당) ∙ 정산담당자 ∙ 오전․오후 근무조별 정산 +1일 수입금 시금고 (우리은행)수납 (정산담당) 카드거래내역 전송 ∙공단 → VAN사 ∙ 대행사 ↔ 정산담당자 ∙ 당일 - 일일 2회(14시/21시) - 현금과 정산내역서 대조 - 세입납입서 발행교부 : 서울시 주관과(1매), 공단(1매) ∙ ④대행사(브링스코리아) 출장 수납 +3일 카드이용대금 입금 ∙카드사→공단계좌 시세입 ∙공단계좌→시금고 일일수입금 보고 (정산담당) 일일징수현황 보고 (본사) ∙ 정산담당자(소장 전결) ∙ 1일 1회 일계표․납입영수증 송부 (정산담당) ∙ 요금소 → 본사 ∙ 일계표 출력, 납입영수증 확인 통행료수입금 실적 보고 (본사) ∙ 월 1회 ∙ 수입금담당 → 서울시 주무과 ∙ 혼잡통행료, 후납금, 과오납금 혼잡통행료 세입결의 확인 (본사↔서울시) ∙ 월 1회 ∙ 수입금담당 ↔ 서울시 주무과 ∙ 혼잡통행료, 후납금, 과오납금 참고자료 4 󰏚 과태료 부과업무 절차 미 납 발 생 미납영상 판독 3)사 전 통 지 의견제출 기각 4)과태료(1차) 부과․고지 채택 과태료 면제 이의신청 주소지 관할 법원 통보 5)과태료 미납자동차 독촉 및 압류예고장 발부 과태료 재판 결과통보 공 시 송 달 기각 채택 납부 면제 압류등록 촉탁 압류등록 해제 결손처분(소멸시효 5년) ※ 발송기준 : 3)등기·일반우편, 4)등기·일반우편, 5)등기·일반우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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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혼잡통행료 위탁사무 지도점검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본부 교통정책과
문서번호 교통정책과-3220 생산일자 2017-02-1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성미 (02-2133-2231) 관리번호 D0000028969042
분류정보 교통 > 교통관리 > 교통소통관리 > 교통량및교통수요관리 > 혼잡통행료징수위탁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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