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도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111 결재일자 2017.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록관리팀장 정보공개정책과장 행정국장 정슬희 김종필 조영삼 02/09 김인철 2017년도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 추진계획 2017. 2 행 정 국 (정보공개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도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 추진계획 시정 중요 종이기록물에 대한 정리사업을 추진하여 우리시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 관리 기반을 조성하고 향후 서울기록원으로의 이관 및 대시민 서비스 활용에 대비하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방향 󰏚 추진근거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기록물의 전자적 생산·관리) 공공기관 및 기록물관리기관의 장은 기록물이 전자적으로 생산·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하며, 전자적 형태로 생산되지 아니한 기록물도 전자적으로 관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중요기록물의 이중보존) 영구보존으로 분류된 기록물 중 중요한 기록물은 복제본을 제작하여 보존하거나 보존매체에 수록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중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추진방향 ○ 청사이전, 부서서고 폐지 등으로 대량 이관된 미정리 기록물의 조속한 정리 작업을 통해 체계적 관리 및 원활한 열람활용 제공 ○ 서울기록원 설립에 대비하여 이관대상 기록물(30년이상)의 순차적 정리 및 DB구축 추진 2 사업개요 ○ 사업대상 : 보존기간 30년이상 기록관 보유 종이기록물 14,000권(약280만면) ○ 사업기간 : 계약일 ~ ’17. 11 ○ 사업내용 : 종이기록물 정리, 색인작성, 공개분류, 원문스캐닝, 재편철, 광디스크 수록,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 소요예산 : 868,000천원 - 예산과목 :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정보관리강화, 기록관리체계 구축, 기록물 시설관리, 기록정보관리, 사무관리비(100-201-01) 정리사업 추진현황 (단위:권) 대 상 구 분 ~ 2014 2015 2016 2017 잔여량 173,151 (A) 정리실적 112,873 10,436 14,065 14,000 21,777 누 계(B) 112,873 123,309 137,374 151,374 진행율(B/A) 65% 71% 79% 87% 13% 3 세부 추진계획 󰏚 사업대상 선정기준 ○ 기록관 보유 미정리 기록물(보존기간 30년 이상) 중 역사적 중요성과 업무활용도가 높아 열람수요가 높은 기록물 ○ 생산된 지 오래되거나 부적절한 정리상태로 인해 훼손 우려가 있어 시급히 정리가 필요한 기록물 ○ ’17 사업대상 주요기록물 - 목동 신시가지개발(’84~’89) 관련 기록 약 1만권 · 설계도면, 준공도면, 공사기록(계획서, 보고서, 감독일지) 등 - 도심·주택 재개발 관련 문서 약 2천권 ※ 사업 착수 후 정수점검 및 분류작업에 따라 사업대상 변경 가능 󰏚 사업내용 ○ 기록물 정리 및 색인작성 - 기록관리 관련법령 및 지침에 부합하는 기록물 정리 및 재편철 - 검색‧활용에 대비한 중요 색인정보 작성(공개분류 포함) ○ 종이기록물 원문스캐닝 - 해상도 300dpi 이상의 컬러 스캔으로 고품질 이미지 확보 - 원본성 확보를 위해 이미지 보정 최소화 ○ 기록관리시스템 등록 - 색인 결과물을 기록관리시스템 등록하여 전산적 관리‧활용 - 광디스크(DVD-ROM) 및 외장하드에 수록하여 이중보존 관리 󰏚 계약추진 ○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계약이행의 전문성․창의성․긴급성 등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 ○ 협상계약 사유 : 전문성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역량있는 업체 선정 필요 - 업무맥락 파악을 통한 미정리 기록물의 재정리와 공개분류 판단, 한자가 포함된 오래된 문서의 해독 및 색인작성 등 세부과업내용에 전문성 요구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된 자료는 우리시 역사자료로서 장기간 대내외적으로 활용되므로 정확하고 고품질의 산출물 확보가 필수적임 ○ 입찰자격 : 제한경쟁입찰(중소기업자간 경쟁, 실적제한)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업체 -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에 따라 입찰 마감일까지 소프트웨어사업자(데이터베이스제작․검색서비스사업)로 신고를 필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공공기관의 1억 이상 기록물 정리사업 혹은 DB구축 사업의 준공 실적이 있는 업체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중소기업청 고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28조 및 제29조에 의거 입찰 마감일의 전일까지 공공구매종합정보망에 “직접생산확인”에 등재된 업체(경쟁제품명 202. 자료처리업무) - 일관성 있는 사업수행 및 산출물의 통일성 확보, 철저한 문서의 보안이 요구되는 사업특성을 감안하여 공동수급 불가 ○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평가 결과 70점 이상인 참가업체를 선정 -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해 협상실시 󰏚 추진일정 ○ 계약심사 의뢰 및 입찰공고(20일간) : ’17. 2 ○ 제안서 접수 및 제안서평가위원회 : ’17. 3 ○ 협상 및 계약 : ’17. 4 붙임 : 1. 제안요청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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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17년도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 제안요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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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17년도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 산출내역서.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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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7년도 중요기록물 정리 및 DB구축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행정국 정보공개정책과
문서번호 정보공개정책과-3111 생산일자 2017-02-0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슬희 (02-2133-5598) 관리번호 D00000289639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기록물관리 > 기록관리 > 중요기록물이중보존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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