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추진 세부계획(안)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029 결재일자 2016.5.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정비정책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곽동진 고현정 김장수 김성보 05/02 진희선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김승원 주거사업과장 신중수 공동주택과장 진경식 조합운영개선팀장 황왕연 조합운영전략팀장 경한수 재개발관리팀장 진경은 주무관 박진일 주무관 양경신 주무관 함주영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추진 세부계획(안) 2016. 4.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추진 세부계획(안)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세부기준 등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개정 시행에 대비하여 업무 추진에 관한 세부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3제4항, 제16조의2제6항 - 정비구역등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시․도조례로 정함 - 정비구역등을 해제하여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일부를 시․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27조의3제3항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의 보조비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도조례로 정함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4조의3, 제15조의4~제15조의6 - 직권해제 세부기준 규정, 사용비용 보조 세부기준 규정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추진계획」(`16.5.1. 시장방침 제122호) □ 추진경위 ○ 도시정비법 개정 공포(`15. 9. 1.) ○ 도시정비법 시행령 개정 공포(`16. 2.29.) ○ 도정조례개정안 시의회 의결(`16. 3. 9.) ○ 직권해제 관련 교육 실시(시․구 공무원, 코디네이터)(`16.3.20.) ○ 도정조례 개정 공포 및 시행(`16. 3.24.) Ⅱ 직권해제 및 주민의견조사 절차 [직권해제 및 주민의견조사 절차] ○ 직권해제 절차 ○ 주민의견조사 절차 □ 예상 소요기간(주민의견조사 대상 약 180일, 비대상 약 100일 소요) ○ 주민의견조사 실시(대상구역만) : 80일 - 대상구역 통보 ~ 주민의견조사 실시공고 : 30일 - 주민의견조사 실시, 결과 공고 및 시 통보 : 50일 ○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및 결과 통보 : 40일 ○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 : 30일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20일 ○ 정비구역등 해제 고시 : 10일 [사전절차] □ 과도한 부담 구역(도정조례 제4조의3제2항 해당구역) ○ 공공지원 대상구역 정비사업 정보 입력 및 현행화(구)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정보 입력 및 현행화 •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아 입력 - 검증 없이 입력한 정보(변경, 보완 및 추가정보 포함) 검증 실시 ※ 관련문서 :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종합 개선계획 알림」(재생지원과-3718호, 2012.12.17.),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입력 현행화 요청」 (재생협력과-14239호, 2015.11.20.) ⇒ 자치구 검증 결과 추정비례율 80% 미만 구역 통보(구 → 시) □ 단계별 지연구역으로 해제 요청구역(도정조례 제4조의3제4항 해당구역) ○ 해제 요청방법 - 정비구역등의 해제요청서(조례 별지 제9호서식) 및 붙임서류 제출 • 정비구역등의 해제동의서(조례 별지 제10호서식) • 신분증 사본(단, 주민번호등록 뒷자리 7개 숫자 중 첫 번째 숫자를 제외한 나머지 6개 숫자 비공개 가능, 예: 500101-1******) • 전체 및 해제 요청(동의)한 토지등소유자 명부(도정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준용) ○ 접수된 해제 요청서류 등 검토(구, 30일 이내) - 해제 요청서 및 해제 동의서 기재사항, 요청자 및 동의자 서명 및 지장날인, 동의율 등 - 기타 붙임서류 유무 및 적정여부 등 ○ 서류 미비 시 보완 요청(구, 15일 이내) - 접수된 서류가 미비한 경우 보완 요청은 15일 이내에 1회에 한하며, 기한 내 보완하지 않을 경우 반려 - 조례시행일부터 1년 한시기한 내 보완 완료분까지 유효 ⇒ 해제요청서 검토결과 통보(구 → 시) <해제동의자 수, 사업찬성자 수 산정방법 및 동의철회 방법> - 도정법 시행령 제28조 준용 - 각 정비사업별 토지등소유자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준용 - 동의철회 및 절차 준용 • 해제동의는 구청장에게 해제요청서를 접수하기 전까지 철회 허용 • 동의의 상대방 및 구청장에게 내용증명 발송(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의 지장날인 및 자필서명, 신분증 사본 붙임) • 구청장은 철회서를 받은 즉시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 접수사실 통보 •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 도달 또는 구청장이 철회서 접수사실을 통보한 때 중 빠른 때에 철회효력 발생 [직권해제 등 대상구역 선정] □ 대상구역 선정 ○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의사,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 자치구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대상구역 선정 시 분야별 전문가 검토 실시 - 검토목적 : 대상구역 선정 시 신중하고 일관된 기준 적용 - 검토내용 : 구역현황, 주민동향, 법적 근거 적용 적정성 등 - 검토시기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안건 상정 전 - 검토위원 : 주거사업기획관 주재 시 및 자치구 해당부서장, 도시계획, 역사․문화, 정비사업, 법률 등 관련 분야 외부 전문가 등 <각 부서별 소관 정비사업> - 도시활성화과 : 도시환경정비사업 - 재생협력과 : 주택재개발사업 - 주거사업과 :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사업 및 단독주택재건축사업 - 공동주택과 : 공동주택재건축사업 ※ 임대주택과 소관 도시환경정비사업(역세권 장기전세)은 2014년 이후 정비구역(5개)이 지정되어 도정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일몰제 적용대상이므로 제외 <대상 검토구역> - 주민의견조사 • 자치구 검증 결과 추정비례율 80% 미만으로 통보된 구역 • 해제요청서 검토결과가 통보된 구역 - 직권해제 • 주민의견조사 실시결과 사업찬성 50% 미만 구역 • 도정조례 제4조의3제3항제1호, 제2호, 제3호, 제5호, 제6호에 따라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상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구역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시 해당부서) ○ 직권해제 등 대상구역 선정 및 통보를 위한 자문 - 자문목적 : 대상구역 선정의 객관성 및 신뢰성 확보 - 자문대상 : 주민의견조사 및 직권해제 대상구역 - 자문내용 : 대상구역 선정 적정성, 해제 필요성 등 - 자문시기 : 주민의견조사 및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 전 ○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 인정을 위한 자문 - 자문대상 : 도정조례 제4조의3제3항제6호에 따른 직권해제 대상구역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문시기 :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 전(사전절차) [주민의견조사 세부절차] *「주민의견조사 가이드라인」 별도 마련 및 배포 예정 □ 주민의견조사 대상구역 통보(시 → 구) ○ “과도한 부담 구역”(자치구 검증결과 통보구역 포함), “단계별 지연구역으로 해제 요청구역”(자치구 검토결과 통보구역) 중 선정 - 전문가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거쳐 선정 □ 주민의견조사 실시(구) ○ 주민의견 조사계획 수립 - 조사일정, 조사방법, 투․개표방법, 참관인 모집, 결과공고 등 「주민의견조사 가이드라인」에 따라 수립 ○ 조사인명부 작성, 열람공고, 의견반영 및 명부 확정 - 등기부등본, 주민등록 전산망 등을 활용하여 소유자 및 주소 파악 - 열람공고 결과 제기된 이의신청 등을 반영하여 명부 확정 ○ 주민의견조사 실시공고 및 실시 - 구청장이 해당구역의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 실시공고 - 우편조사 및 현장투표 병행 □ 조사결과 통보 및 비용 보조 ○ 주민의견조사 결과공고(구) 및 통보(구 → 시) ○ 주민의견조사 비용 보조(시 → 구) - 구청장의 요청에 따라 소요비용 범위 내에서 보조(내역서 첨부) - 2016년 확보 예산 60백만 원(6백만 원 × 10개 구역) [직권해제 추진] □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시 → 구) ○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선정된 대상구역의 명칭, 위치, 직권해제 근거 및 기타사항 등 통보 □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구) ○ 공고시기 : 시장의 대상구역 통보일부터 15일 이내 ○ 공고내용 : 대상구역의 명칭, 위치, 직권해제 근거 및 기타사항 등 ○ 공고방법 - 구보 및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구청장이 공고하지 않는 경우 시장이 시보에 공고) - 클린업시스템 고시․공고란과 각 구역별 홈페이지 구청(공공지원자)란에 게재하여 홍보 병행 □ 공고결과 통보(구 → 시) ○ 통보시기 : 공고기간 만료 후 5일 이내 ○ 통보내용 - 공고결과, 제출의견 및 자치구 검토의견 * 제출의견 요약서 양식 붙임 참조 - 해당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자치구 종합의견 등 • 도정법 제8조에 따른 직접 시행 또는 사업시행자 지정계획, 제9조에 따른 사업대행자 지정계획 유무 • 해당구역 직권해제에 대한 자치구 종합의견 등 □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시 해당부서) ○ 관련근거 : 도정조례 제4조의3제10항 -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견청취 가능 ○ 도시계획관리위원회에 안건 상정 및 의견청취(본회의는 미상정)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시 해당부서) ○ 관련근거 : 도정법 제4조의3제4항 -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등의 지정해제 가능 ○ 상정계획 수립, 심의상정안 및 설명자료 작성 - 자치구 공고결과,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결과, 부서 검토의견 등 □ 정비구역등 해제고시(시 해당부서) ○ 관련근거 : 도정법 제4조의3제7항 - 시장은 정비구역등 해제 시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통보,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해제계획 수립, 서울시보에 고시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 - 해제구역의 명칭, 위치, 직권해제 근거 및 기타사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사항, 정비구역등의 해제에 따라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의 환원 관련 내용 - 관계 서류의 열람방법 안내 등 Ⅲ 사용비용 보조 [사용비용 보조 절차도] □ 예상 소요기간(약 240~420일 소요) ○ 구역해제 고시 ~ 추진주체 취소 고시 : 15일 ○ 추진주체 취소 고시 ~ 사용비용 보조 신청 : 3~6개월 ○ 사용비용 사전검증 및 검증(재검증)위원회 : 3~6개월 ○ 보조금 결정 통보 ~ 보조금 지급 신청 : 20일 ○ 보조금 예산 배정 : 10일 ○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 및 보조금 지급 : 15일 [사용비용 보조 세부절차] □ 추진주체 취소 ○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구) - 정비구역등 해제고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취소하고 구보에 고시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에 승인(인가)취소 통보 및 취소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사용비용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안내 ○ 취소 통보 및 행정지도(구 → 추진주체) - 설계자, 시공자,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에게 취소사실 통보 및 채권의 포기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행정지도 ※ 시공자 등이 조합 등에 대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 「조세특례 제한법」 제104조의26에 따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도록 도정법 개정(`16. 1.27.) □ 사용비용 보조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대표자) - 법적근거 : 도정조례 제15조의4제5항 또는 제6항 - 신 청 자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표자 • 대표자 선정기준 등은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에 정함 - 신청기한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취소고시일부터 6개월 이내 - 신청서류 : 보조금 신청서 및 붙임서류 • 추진위원회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7호서식) • 조합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조례 별지 제8호서식) ○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내용 공고 및 이해관계자 통보(구) - 공고방법 : 구보 및 클린업시스템 공고 - 통보대상 :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 통보방법 : 서면 통보 ○ 보조금 결정 및 결과 통보(구 → 신청자) - 사용비용 사전검토 :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 실시 - 사용비용 검증 : 검증(이의신청의 경우 재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결정 • 도정조례 제15조의5, 제15조의6에 따라 검증(재검증)위원회 구성(변경 포함) 및 운영 - 사용비용 보조비율 : 도정조례 제15조의4제4항에서 정한 비율 - 통보대상 : 보조금 신청자,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 통보방법 : 서면 통보 ○ 보조금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신청자) - 신청기한 : 보조금 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보조금 지급 신청(신청자 → 구) - 신청기한 : 보조금 결정(이의신청의 경우 재검증 결과)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 보조금 지급 신청내용 통보(구 → 시) ○ 보조금의 예산 배정(시 → 구) - 검증을 거쳐 결정 및 통보한 금액 이내 자치구에 예산 교부 ○ 보조금 지급계획 공고(구) - 공고방법 : 구보 및 클린업시스템 공고 - 공고내용 : 지급대상자, 지급예정일자, 지급방법, 업무항목별 지급 세부내역서 및 사용비용 이해관계자 현황 등 ○ 보조금 지급(구 → 지급대상자) - 지급시기 : 지급계획 공고완료일부터 10일 이후 - 지급방법 : 신청 통장계좌번호로 입금 Ⅳ 향후 추진일정 ○ 주민의견조사 가이드라인 등 각종 기준 마련 : `16.5. ○ 직권해제 업무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계획 수립․시행 : `16.5. - 구역 현황파악, 해제절차 추진 등 직권해제 업무 지원 ○ 대상구역 선정 및 통보(`16년 상반기 대상) : `16.5. ○ `16년 하반기 이후 검토(예상) 구역 해제 추진 : `16.9. 이후 Ⅴ 행정사항 □ 직권해제 관련 교육 실시(완료) ○ 교육일시 : `16. 3.23(수) 10:00~12:00 ○ 교육장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 ○ 교육대상 : 시․구 담당공무원,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등 약 300명 ○ 교육내용 :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규정, 절차, 협조사항 등 □ 2016년 예산 ○ 정비구역 직권해제 주민 찬반의견 조사 : 60백만 원 ○ 일반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사전검토 비용 포함) : 7,475백만 원 ○ 뉴타운 정비사업 사용비용 보조 : 3,205백만 원 □ 시 해당부서 업무분장 ○ 직권해제 관련 교육 실시 : 주거정비정책팀 ○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세부 추진계획 수립 : 주거정비정책팀 ○ 직권해제 관련 Q&A 작성 : 주거정비정책팀 ○ 주민의견조사 가이드라인 제정 : 조합운영전략팀 ○ 직권해제 업무 추진 민간전문가 활용계획 수립․시행 : 주거정비행정팀(주거사업협력센터) ○ 직권해제 대상구역 선정(전문가 자문 포함) : 해당부서 ○ 시의회 상임위 의견청취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 해당부서 ○ 사용비용 검증 전문가풀 관리 및 정비 : 재개발관리팀 ○ 사용비용 보조 가이드라인 개정 : 재개발관리팀 ○ 사용비용 보조 예산 총괄 : 재개발관리팀 ○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비 및 보조금 예산 자치구 배정 : 해당부서 □ 자치구 협조사항 ○ 자치구 정비사업 정보 입력 현행화 관련 협조사항 - 자치구 검증위원회의 검증을 받아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에 정보 입력 및 현행화 후 추정비례율 80% 미만 구역 해제 요청(`16. 5월한) ○ 해제 요청서 서류 검토 및 검토결과 통보 ○ 주민의견조사 실시 협조 - 소유자 및 거주지 파악 철저, 우편물 송달 등 법적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절차와 기준 준수 철저 ○ 직권해제 대상구역 공고 및 공고결과 통보 ○ 사용비용 사전검토 용역 실시 ○ 사용비용 검증(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사용비용 보조 절차 진행 붙임 : 1.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관련 규정 1부. 2. 직권해제 기준별 절차 비교 1부. 3. 정비구역등 해제대상 공고 제출의견 요약서 양식 1부. 4. 정비구역등 직권해제 관련 질의응답 1부. 끝. [붙임 1]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관련 규정 □ 직권해제 기준 ○ 직권해제 시 고려사항 -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주민갈등 및 정체 정도, 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보전 필요성 등 ○ 주민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는 경우 - 조합 등이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80% 미만으로 주민의견 조사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 조례 제50조제2항에 따라 추진주체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표준값) 적용하되, 추진주체가 입력한 정보가 없는 경우 법 제16조의2제2항 규정에 따른 개략적인 정비사업비 및 추정분담금 등의 조사결과로 산정된 추정비례율 적용 ○ 정비구역등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 정비예정구역으로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와 관련 법령에 따른 행위제한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되어 정비구역 지정이 어려운 경우 - 추진위원회위원장 또는 조합장이 장기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주민갈등․정비사업비 부족으로 운영이 중단되는 등 정비사업 추진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 자연경관지구, 최고고도지구, 문화재 보호구역,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으로서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경우 - 단계별 사업추진이 지연된 구역으로 토지등소유자 3분의 1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로서 주민의견 조사 결과 사업찬성자가 50% 미만인 경우 (조례시행일부터 1년 간 한시규정) - 일몰기한 경과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해제를 요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해당구역 및 주변지역의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직권해제 추진절차 등 ○ 구청장은 해제기준에 해당하는 구역의 경우 시장에게 해제요청 가능 ○ 주민의견조사 실시 - 조사대상 : 과도한 부담구역 또는 단계별 지연구역 중 해제 요청구역 - 구청장이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 - 사업찬성자 수 산정방법 등은 도정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을 준용 ○ 직권해제 절차 진행 - 구청장은 정비구역 해제요청서를 접수한 경우 해제요청서, 붙임서류 및 동의자 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여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통보 - 시장이 직권해제 대상구역 통보 시 구청장은 15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고 - 시장은 토지등소유자 의견조사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하고 의견조사 소요비용을 구청장에게 지원 - 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전에 시의회 소관 상임위 의견청취 ○ 직권해제 적용례 및 경과조치 - 조합이 시행하는 정비사업에 한함 - 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준공업지역과 상업지역 면적이 과반인 경우를 포함)의 도시환경정비사업 제외 - 개정조례 시행 당시 관리처분인가된 구역 제외 □ 사용비용 보조 기준 ○ 사용비용 보조 범위 - `16. 1.31.까지 해산 신청한 추진위원회 - 직권해제로 취소되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 ○ 사용비용 보조 비율 - 70% 범위 이내 - 단, 구역지정 이후 여건변화에 따라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제 및 취소되는 경우 검증금액 범위 이내 - 일몰기한 경과로 해제하는 구역은 보조 제외 ○ 사용비용 보조 적용례 및 경과조치 - 조례 시행 후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 제출 구역부터 적용 - 조례 시행 전 사용비용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로서 종전규정 적용이 불리한 경우 개정규정 적용 가능 - 조례 시행 전 해제한 정비구역등도 적용 - 조례 시행 전 해제한 정비구역등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취소된 경우 취소고시가 있는 날을 조례시행일로 봄 [붙임 2] 직권해제 기준별 절차 비교 기 준 검토 및 확인사항 조치사항 주민 의견 조사 과도한 부담 (추정비례율 80%) [제4조의3제2항] - 입력정보 현행화 및 검증(구) - 추정비례율 80% 미만인 경우 시에 통보(구) ※ 입력자료 현행화 기 요청(시→구, `15.11.20.) <공통 : 대상 선정 시 전문가 검토 및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 주민의견조사 대상 통보(시→구) - 주민의견 조사 후 결과 통보 (구→시) - 해제대상 통보(시→구) 대 상 정비예정구역 [제4조의3제3항제1호] - 지정요건 미충족 구역 확인 (자치구 협조) - 사업불가 여부 판단 비대상 - 행위제한 해제 및 기간만료 여부, 연장계획 등 확인(시, 구) 비대상 추진위 및 조합 운영중단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경우 추진위원장, 조합장 장기간 부재 주민갈등 또는 정비사업비 부족 [제4조의3제3항제2호] - 추진위원장, 조합장 유고기간 및 사유, 후임 미선임 사유 등 확인(시, 구) - 운영중단 사유에 따라 사업불가 여부 판단 비대상 - 주민갈등, 정비사업비 조달 및 시공사 자금 등 중단 여부 확인 (시․구) 자연경관지구등을 포함한 구역 - 단계별 지연 구역 - 총회 2년 이상 미개최 [제4조의3제3항제3호] - 자연경관지구등 해당 여부 확인(시, 구) - 단계별 지연 여부 및 사유, 총회 미개최 기간 확인(시, 구) - 자연경관지구등으로 인한 건축계획 제한정도 등 분석 비대상 단계별 지연 구역 - 토지등소유자 1/3 이상 해제 요청 [제4조의3제3항제4호] - 단계별 지연 여부 및 사유, 총회 미개최 기간 확인(시, 구) - 해제요청 접수 및 접수된 동의서, 동의자 수, 붙임 서류 적정 여부 확인(구) - 확인 결과 통보(구→시) - 주민의견조사 대상 통보 (시→구) - 주민의견조사 후 결과 통보 (구→시) - 해제대상 통보(시→구) 대 상 일몰기한 경과 구역 구청장이 해제 요청하지 않은 경우 [제4조의3제3항제5호] - 일몰기한 경과 여부 확인 - 해제 미요청 사유 확인(시) - 직권해제 타당성 검토 (공동주택재건축 등 정비사업 이외의 대안이 없는 경우 등 고려) 비대상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여건변화에 따라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 인정 [제4조의3제3항제6호] - 여건변화 내용 확인 - 역사․문화적 가치 보전 필요성 확인 - 도시계획위원회 인정 여부 자문 비대상 [붙임 3] 정비구역등 해제대상 공고 제출의견 요약서 양식 정비구역등 해제대상 공고 제출의견 요약서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자 치 구 의 견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직권해제 및 사용비용 보조 추진 세부계획(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029 생산일자 2016-05-0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동진 (02-2133-7206) 관리번호 D00000260092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공공관리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