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024 결재일자 2017.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서울특별시장 방침 제91호 시 민 주무관 생활문화팀장 문화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울특별시장 김미현 이선경 서영관 고홍석 류경기 04/29 박원순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문 화 본 부 (문화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거리공연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시의회 제273회 임시회에서 김용석 의원 외 9명의 발의로 원안가결되어 이송된 「서울특별시 거리공연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한 검토를 거쳐 조례공포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 경위 󰏚 제정 경위 ○ ’17. 3. 24 : 김용석 의원 외 9명 발의 -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 함. - 예술 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17. 4.20 : 제273회 상임위(문화체육관광위원회)원안가결 ○ ’17. 4.28 : 제273회 본회의 심의(원안가결) Ⅱ 제정(안) 주요내용 ○ “거리공연”과 “거리공연가”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 시장은 거리공연이 활성화 되고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 확보에 노력하도록 책무를 규정함(안 제3조). ○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5조). ○ 거리공연 활성화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자치구 및 문화예술 관련 기관이나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함(안 제7조). ○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사업의 업무를 전문성이 있는 재단, 기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Ⅲ 검토의견 ○ 이 조례는 공공장소에서 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예술활동을 하는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고 지원하여, 예술진흥과 함께 시민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문화발전에 기여를 목적으로 하는 입법임 ○ 이에 거리공연활성화와 거리공연가들의 활동을 보장하는「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의회에서 의결된 대로 공포․시행함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Ⅳ 향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5. 2.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7.5.11. ○ 조례안 공포 및 시행 : ’17.5.18. 붙 임 : 1. 서울특별시 거리공연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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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의원발의 제정안 수용 및 조례규칙 심의회 상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6024 생산일자 2017-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미현 (02)2133-2542) 관리번호 D0000029976048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예술정책 > 문화예술정책수행 > 문화예술진흥 > 시민생활문화활성화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