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업무협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자 재생협력과장 (경유) 제 목 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업무협의 회신 1. 재생협력과-6246호 (2017. 4.20.)와 관련입니다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의 주거정비지수는 기존의 법적 요건으로만 판단되었던 정비구역지정요건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반드시 정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주민동의율 10%이상인 경우 주민은 ‘사전검토’를 자치구에 요청할 수 있고(본보고서 180p, 실무매뉴얼(2016) 44p 참조) 3. 자치구에서는 정비구역계의 적정성여부, 생활권계획 등 관련계획과의 정합성, 주거정비지수제 점수충족 여부(주민동의율 충족전제로 물리적 평가항목의 충족여부 판단)를 사전검토하여 서울시와 협의하고 사전타당성조사 실시여부를 판단하도록 되어 있음(실무매뉴얼(2016) 103~104p 참조) 4. 따라서 “노후도”는 물리적 평가항목에 포함되는 사항으로 사전타당성 검토단계에서부터 충족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임. 끝. 주거재생과장 주무관 이승우 주거재생정책팀장 김창규 주거재생과장 04/28 국승열 협조자 시행 주거재생과-567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서울시청 본관 11층 / 전화 02)2133-7183 /전송 02)2133-0747 / rsw52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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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업무협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675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승우 (02)2133-7183) 관리번호 D000002996052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