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인사과장 (경유) 제목 긴급구조종합훈련 유공직원 표창심의 의뢰 1. 관련근거 〇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13조(시 공적심의회) 〇 현장대응단 – 6825(2017. 4.13)호『‘16년 긴급구조종합훈련 평가에 따른 업무유공자 표창계획 알림』 〇 국민안전처 119구조과 – 6649(2017.4.11.)호『2016년 긴급구조훈련 평가 결과 및 유공자 표창계획 통보』 2. 2016년 긴급구조종합훈련 훈련 유공직원에 대한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추천대상자를 공적심의회를 개최하고 추천 심의대상자를 선정하여 다음과 같이 표창 추천코자 市 공적심의를 의뢰하오니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추천훈련 : 국민안전처 장관 표창 나. 심의대상 : 4명(소방 4) 붙 임 1. 공적심의의결서 1부. 2. 공적조서 4부. 3. 공적요약서 1부. 4.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4부 1부. 5. 표창추천자 비위사실 확인서 사본 1부. 6. 인사기록카드 사본 4부. 끝. 현장대응단장 담당자 전칠수 현장대응단장 04/28 代손병두 협조자 시행 현장대응단-7694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 전화 02-3706-1714 /전송 02-3706-1719 / / 부분공개(6)
11925963
20211012214405
본청
현장대응단-7694
D000002997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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