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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철저 및 올바른 문서작성 교육)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953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주무관 행정관리팀장 행정지원과장 결 재 박정은 김형국 04/28 이두영 협 조 교육일지 (공직기강 확립 철저 및 올바른 문서작성 교육) 교육일시 2017. 4. 27.(목) 10:00~11:00 교 관 행정지원과장 교육대상 현원 31명(참석26명, 연2명, 공가3명) 교육제목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저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 교육 교 육 내 용 1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직기강 확립 철지 ○ 제19대 대통령 선거 대비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전예방, 청탁금지, 공무원 행동강령 준수 등 공직기강 확립이 필요한 시기로 전 직원은 공직기강 확립에 만전을 기하길 바람 - 특별감찰 개요(‘17.4.17~5.8) - ○「공직선거법」위반행위 - 선거기획 참여 및 선거기획 실시 관여 행위 -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행위 -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 행위 ○「청탁금지법」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직무 관련성 불요)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공무원 행동강령」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 공무원의 선거개입 사전예방 및 정치적 중립 등 공직선거법 준수 -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단합대회, 야유회 등 집회나 모임 불가 (붙임1 공직선거법 요약 참조) ○ 청탁급지법 시행 관련 부정청탁 및 선물수수 행위 엄금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금지 - 일체의 금품 및 향응 수수행위(직무 관련성 불요) 금지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 행위 금지 ○ 엄정한 복무 기강 확립 및 정치적 중립 의무 준수 철저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출퇴근, 중식시간 엄수 및 무단이석, 출장 중 사적용무 금지 -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 SNS 등을 활용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의 금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 안전관리 철저 - 상수도 시설물 및 공사장내 위험시설에 대한 안전점검 및 수시 순찰 강화 - 비상상황 발생시 초기대응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체계 유지 철저 ○ 대 시민 민원서비스 제공 철저 - 신속한 민원응대 및 민원인 문의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 - 시민 불편사항에 대한 선제적·종합적 처리 철저 - 교육·휴가 등 부재자 발생시 업무대행자 지정 및 인수인계 철저 ○ 관행적인 출장명령 및 근무시간 중 사적용무를 위한 출장금지 - 실제 출장없이 허위 출장명령을 득한 후 여비수령하는 행위 금지 - 공무출장 처리 후 학원 수강 등 개인용무 금지 (‘외출’처리 후 활용) - 업무성격상 출장업무가 발생하지 아니함에도 관례적인 출장처리 금지 ○ 업무와 관련없는 조기출근, 야근, 휴일근무 후 초과근무 등록행위 금지 - 대학원 수강 등 사적 용무 후 귀청하여 초과근무 등록 행위 금지 - 휴일 초과근무 체크 후 결혼식 참여 등 사적용무행위 금지. ○ 당숙직 및 보안관리 철저 - 당직근무 및 보안점검 철저 /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 청사 보안관리 및 안전관리 철저 · 현관문, 창문, 캐비닛, 책상 등 잠금 장치 확인 · 보안점검 이행 및 보안점검부 결재 철저 - 개인 전열기 사용 금지 및 퇴근 이후 전원 차단 철저 2 안전한 정보공개를 위한 문서작성법 □ 정보공개 유형 ○ 공 개 : 모든 정보는 공개가 원칙이다. - 본문, 첨부파일 중 어디에도 비공개 사항이 없을 때 선택 ○ 부분공개(비공개사항을 포함하더라도 99%가 부분공개를 해야하는 문서임) - 본문은 원문 그대로 공개, 첨부물은 제목만 공개 (본문중에 비공개 할 부분은 마킹하여 공개시 마스킹처리) - 첨부파일은 특별한 조치없이도 부분공개를 고르면 자동 비공개처리됨 - 공무원의 성명, 소속, 직위, 사무실 전화번호, 업무용메일, 담당업무, 출장, 휴가, 교육, 병가, 초과근무 등 직무관련 정보는 모두 공개 ※ 다만 휴가장소, 수당내역 등은 비공개 가능(해당부분 가리고 부분공개) ○ 비공개 - 문서의 제목과 문서정보만 공개 (원문은 비공개) - 비공개 사유가 소멸하면 재분류하여 공개하여야 함 □ 문서유형별 예시 ○ 수신자에 민원인 성명, 연락처, 주소 등을 넣었을 경우 → 부분공개 - 해당 부분 블럭설정 + 기안기 상단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초과근무명령 → 대시민공개 ○ 초과근무확인(결과) → 부분공개 - 본문에 개인별 초과근무시간은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에만 개인별 내용이 있다면 부분공개만 설정하면 됨 ○ 출장문서 → 대시민공개 또는 부분공개 - 불시점검 등의 사유로 출장사실을 숨겨야할 경우는 대시민공개 선택하고, 제한종료일 설정 - 출장자의 휴대폰번호 등 개인정보를 포함했을 경우 부분공개 선택하고, 해당 부분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연가(휴가), 병가, 외출 문서 → 공개 또는 부분공개 - 휴가지, 병가사유, 외출사유 등 개인적인 내용은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업무추진비, 여비 등 각종 지급 관련 문서 → 부분공개 - 본문에 성명, 계좌번호가 있으면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기관 계좌번호는 공개, 기관 신용카드번호는 블록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중 참석한 일반시민(개인) 이름은 해당 부분만 비공개, 나머지 사용내역은 공개 - 첨부파일에 있으면 별도 조치할 필요없음 ○ 표창, 공적심의 의결서 → 부분공개 - 본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있으면 블럭설정 + "비공개표시" 버튼 클릭 - 첨부파일에만 개인정보가 있으면 부분공개만 설정하면 됨 붙 임 1. 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제한행위 요약 1부. 2.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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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제19대 대통령 선거」대비-「공직선거법」상 시기별 제한행위(요약).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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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19대 대통령 선거」대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계획 알림-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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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일지(공직기강 확립 철저 및 올바른 문서작성 교육)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남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문서번호 행정지원과-10953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은 (02-3146-4432) 관리번호 D000002996966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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