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17년 부동산교부세 (’17년 1~2월 분납징수분 및 ’16년 정산분) 자금 송금 1. 행정자치부 교부세과-426(2017.4.27.)호와 관련입니다. 2. 우리시에 교부된 부동산교부세를 붙임과 같이 자치구에 송금하고자 합니다. ○ 송금액 : 금39,761,453,850원(금삼백구십칠억육천일백사십오만삼천팔백오십원) - ’17년도 1~2월 분납징수분(행자부) : 38,153,947,000원 - ’16년도 정산분(기재부) : 1,607,506,850원 ※ 기재부 교부분은 시 세입세출외현금으로 입금 붙임 : 1. 부동산교부세 ’17년 분납징수분(1~2월) 및 ’16년 정산분 교부결정 통보 공문 1부. 2. 교부결정 내역 각 1부. 3. 부동산교부세 입금의뢰서 각 1부. 끝. 주무관 김병철 세제정책팀장 노은주 세제과장 04/28 임출빈 협조자 시행 세제과-6302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소문청사 1동 9층 / http://finance.seoul.go.kr/ 전화 02-2133-3354 /전송 02-2133-1034 / sp8265@seoul.go.kr / 부분공개(5)
11925185
20211012214405
본청
세제과-6302
D0000029969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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