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일반회계(시)와 수도특별회계 간 상호점유 재산 교환관련」상수도사업본부 교환대상 재산 현황 보고

문서번호 재무회계과-6257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서미희 박병식 정진일 04/28 구아미 협 조 일반회계(시)와 수도특별회계 간 상호점유 재산 교환관련」 상수도사업본부 교환대상 재산 현황 보고 2017. 4. 상수도사업본부 재 무 회 계 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일반회계(시)와 수도특별회계 간 상호점유 재산 교환관련」 상수도사업본부 교환대상 재산 현황 보고 우리본부 소관 재산중 일반회계(시)로 이관할 재산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보고 드림. 󰏚 실태조사 개요 ○ 조사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2조(회계간의 재산이관) - 자산관리과 소관 행정재산 일제 정리 계획(자산관리과-3300, ’17.3.17) ○ 조사기간 : 2017. 4. 24. ~ 4. 27. ○ 조사방법 : 재무회계과 직원 현장방문(2인 1조) ○ 조사내용 - 사업소 제출한 조사대상 부지 기초로 이관대상 재산 현장방문 - 토지의 형상, 주변 제반시설 등 회계 간 이관 실익 검토 󰏚 실태조사 대상 및 결과 ○ 조사대상 : 24필지, 132,952㎡, 24,311백만원 사업소 필 지 면적(㎡) 금 액(백만원) 비 고 총 계 24 132,952 24,311 중 부 6 6,804.90 19,311 서 부 3 8,769.00 106 북 부 6 8,967.20 2,506 남 부 9 108,411.90 2,388 ※ 현황 수도시설이 아님에도 상수도특별회계 재산으로 관리하는 부지 ○ 조사결과 : 24필지, 116,660.20㎡, 5,101백만원 사업소 필지 면적(㎡) 금 액(백만원) 비 고 총 계 24 118,660.20 5,101 중 부 1 112.00 15 제외(5필지) : 향후 활용 부지 서 부 4 8,782.00 114 추가(1필지) : 도로부지 북 부 5 1,184.20 352 제외(1필지) : 향후 활용 부지 남 부 11 108,028.40 2,894 추가(2필지) : 공원부지 강 남 3 553.60 1,726 추가(3필지) : 이용계획 없는 부지 ※ 이관부지 현황 : 공원(14필지), 도로(7필지), 언덕경사부지(2필지), 나대지(1필지) 󰏚 행정사항 ○ 특별회계(상수도사업본부) 이관대상 목록 제출 : 자산관리과 ○ 상호교환 재산 재산관리관 변경 및 지정 완료 : ’17. 5월 따로붙임 : 회계 간 이관 대상(상호교환) 재산내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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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계(시)와 수도특별회계 간 상호점유 재산 교환관련」상수도사업본부 교환대상 재산 현황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6257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서미희 (3146-1246) 관리번호 D000002997118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업무계획및평가(서무) > 업무계획및보고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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