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미생물검사과-630 보존기간 년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주무관 미생물검사과장 부민준 04/28 代최연규 협 조 수질시험연구장비 하자검사 결과 보고 2017. 4. 수질분석부 미생물검사과 수질시험연구장비 하자검사 결과 보고 수질시험연구장비 납품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 장비에 대하여 하자검사를 시행하고 결과를 보고드림.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69조 하자검사 대상 ❍ 대 상 : 수질시험연구장비 중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남은 장비 (첨부파일 참조) ❍ 검사기간 : 2017. 4. 20. ∼ 4. 27. 점점내용 및 방법 ❍ 수질시험연구장비 구매 건에 대한 하자발생 여부 확인 ❍ 하자검사 내부직원 및 부서간 교차 합동 점검 점검결과 ❍ 하자검사 결과 이상없음 행정사항 ❍ 하자검사조서 작성 비치 ❍ 향후 하자발생시 하자보수 요청 붙 임 : 1. 2017년 4월 하자검사조서 각 12부. 2. 하자검사대상(2017년 상반기)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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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12214405
본청
미생물검사과-630
D0000029957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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