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승인 결과 알림[하나주유소]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영등포소방서 수신 하나주유소 빈대길님 귀하(07425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 236) (경유) 제목 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승인 결과 알림[하나주유소] 1. 귀 사(주유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하신 주유취급소 변경허가에 대해 서류검토 및 현장 확인 한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제1항(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등) 기준에 적합함을 알려드리오니, 3. 제출하신 허가 도면대로 시공하시고, 캐노피 및 고정주유설비, 고정급유설비 철거 주유소 부지 내 공사 시 반드시 화재예방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시공완료 후 완공검사를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가.설치위치 : 서울시 영등포구 도림로 236 [하나주유소] 나.설 치 자 : 빈대길 다.변경목적 : 일부폐쇄 라.허가번호 : 제31-0570-150601호(변경 전) 제31-0570-170428호(변경후) 마. 변경내용 구 분 시설명 변 경 전 변 경 후 캐노피 316.23㎡ 철거 고정주유설비 이복식5기, 현수식단식2기 철거 고정급유설비 단식2기 철거 4.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 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위험물 안전관리법시행규칙』제20조(완공검사의 신청시기)를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하나주유소는 현재 휴지대상이므로 공사를 완료한 다음 완공검사를 신청하시어 완공검사필증을 재교부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 [위 조치명령 내용과 관련된 기타 문의사항] ☞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 02-2678-1705, 2678-1062 부조리 신고 안내 시민고객님! 저희들은 항상 친절하고 청렴한 업무수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무처리 과정에서 ① 청렴하지 않거나 ② 불친절하거나 ③ 공정하지 않고 부당하거나 ④ 신속하지 않은 경우에는 언제든지 신고하여 주십시오. 적극 도와드리겠습니다. 신고하신 고객님의 개인정보와 내용은 비밀로 보장됩니다. ☞ 소방재난본부 감사반(직통) ☏ 02-3706-1830~1834 / ☞ 서울특별시 다산콜센터 ☏ 02-120 ☞ 서울특별시 응답소 : http://eungdapso.seoul.go.kr 영등포소방서장 담당자 설우철 위험물안전팀장 김경철 예방과장 04/28 代현동욱 협조자 시행 예방과-9909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 http://www.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1705 /전송 02-2637-3119 / firebear@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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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취급소 변경허가 승인 결과 알림[하나주유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영등포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9909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설우철 (02-2678-1705) 관리번호 D0000029959695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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