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 시 직원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509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여성복지팀장 여성정책담당관 배성신 代김은숙 04/28 배현숙 협 조 교육훈련팀장 조병건 2017 시 직원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2017. 4 여성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시 직원 대상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건전한 성의식 함양 및 성인지적 관점에서 성폭력 및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인권감수성을 고취하기 위해 서울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계획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근 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11.05.26)」 ❍ 2017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지침, ‘17.4) 󰏅 추진방향 ❍ 성희롱,성매매 교육과 함께 성평등관점에서 통합교육 실시※관련법령근거 ❍ 직원 대면 집합교육을 통한 교육 효과성 제고 ❍ 집합교육이 어려운 경우 시청각교육, 사이버 위탁교육 활용 등 󰏅 추진배경 ❍ 장애인,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공무원의 폭력 예방자 역할 확대 ❍ 성폭력·가정폭력 범죄 적극적 예방으로 서울 전역 인식 확산 ❍ 관련법령 개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예방교육 실시 의무화 - 교육부진 기관 등에 대하여 관리자 특별교육 실시, 점검결과 언론 공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에 반영 요구 ※ ‘예방교육 배점표’상 평점기준 70점 미만, 교육이수율 50% 미만 부진기관 분류 Ⅱ 추진개요 󰏅 교육대상 : 시(본청, 사업소) 및 투자·출연기관 전 직원, 자치구 󰏅 교육횟수 : 성폭력, 가정폭력 각 1회 1시간 이상 실시 (총 2시간 권장) 󰏅 교육방법 : 집합교육(강사·시청각), 사이버 위탁교육 등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 교육 - 성·가정폭력, 통합예방교육 전문강사(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등록) 활용 ❍ 폭력예방 콘텐를 활용한 집합 교육 ※폭력예방교육 추천콘텐츠(별첨1) - 여성가족부 제작 ‘성·가정폭력 예방교육용 콘텐츠’ 등을 활용한 교육 분야 성폭력 가정폭력 종수 112종 50종 세부내용 · 여성가족부 12종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4종 · 한국대학성평등상담소협의회 1종 · 여성가족부 11종 · 보건복지부 1종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1종 - ‘폭력예방 추천콘텐츠’ 등 효과성 높은 교육 콘텐츠 선별하여 안내 ❍ 사이버 위탁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전문교육훈련기관 등에 ‘성폭력 예방’ ‘가정폭력 예방’ 교육과정 신청(기관 단위 신청)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은 성희롱·성매매 예방교육과 함께 성평등 관점에서 통합실시 가능하나 통합예방교육 4시간 이수 의무 󰏅 교육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의 폭력 인식 확대,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 ❍ 가족 구성원의 건전한 성 가치관 함양 및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개선 등 Ⅲ 세부 추진계획 󰏅 시 본청 집합교육 ❍ 추진내용 구 분 내 용 비 고 교육대상 5급 이상 (시장단 포함) 6급 이하 · 성희롱·성매매 예방 교육과 통합 실시 기 간 상·하반기 총 4회 상·하반기 총 6회 교육방법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등 외부 전문강사를 활용한 교육 구분 주요내용 1단계 : 편견깨기 - 성역할 고정관념과 성차별 영향 이해 - 다양한 폭력의 연관성 이해(폭력의 악순환) ▽ 2단계 : 인식전환 폭력 상황에 바르게 대처하는 태도 건강한 성역할 형성, 상호존중 배려 ▽ 3단계 : 행동화 분노조절, 효과적 의사소통, 평화로운 자기주장 갈등·문제 해결 ❍ 강의 구성 󰏅 찾아가는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 대 상 : 사업소·자치구 중 교육 신청기관 ❍ 방 법 : 전문강사 파견(강사 수당 지원) ※ 통합예방교육 가능 ❍ 기 간 : ‘17. 5~6(상반기 30회), 8~10(하반기 30회) 󰏅 기관·부서별 자체 교육 ❍ 대 상 : 시(본청)전 부서 및 사업소 - 공무직, 공익근무요원, 기간제근로자, 용역지원 등 비정규직 포함 ❍ 방 법 - 기관(부서)장 책임하에 강사 초청 및 여성가족부 ‘성·가정폭력교육 자료’ 등 시청각 자료를 활용한 집합교육 실시(워크숍 등 이용)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관련 자료는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후 활용 - www.mogef.go.kr > 교육정보 > 우리부교육자료 > 성폭력(가정폭력)방지 교육자료 ※ ‘찾아가는 통합예방교육’을 실시한 경우, 전문강사의 자문내용 참고 ❍ 기 간 : ‘17. 하반기 ※ ‘17. 11월말까지 교육이수율(현원대비)이 90%에 미달하는 경우 자체교육 추가 실시 󰏅 사이버 위탁교육 ❍ 대 상 : 집합(강사·시청각)교육이 어려운 사업소 등 ❍ 방 법 : 기관(사업소) 단위로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에 신청(유료) ※ 담당교육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이러닝센터(031-936-5905~6) 󰏅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점검 및 관리 ❍ 대 상 : 시(본청·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방 법 : 기관별로 교육 추진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결과 제출 ※ 시 각 부서(과 단위) 및 사업소에서는 자체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완료 후 시(여성정책담당관)로 교육 실시결과 및 관련 증빙자료 제출 󰏅 소요예산 : 9,680천원 ❍ 찾아가는 성폭력 예방교육 : 7,500천원(250천원×1시간×30회) ❍ 전문강사에 의한 집합교육 : 1,500천원(500천원×1시간×3회) ❍ 현수막 제작 및 다과비 : 500천원(500천원×1시간×3회) ❍ 예산과목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여성의사회참여확대/직장내 성희롱예방교육/사무관리비(201-01) : 2,500천원 - 여성가족정책담당관/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여성 폭력예방 및 인프라 구축/일반운영비/사무관리비(201-01) : 7,000천원 Ⅳ 행정사항 󰏅 기관(부서)별 협조사항 ❍ ‘17년 성·가정폭력 예방교육계획 자체 수립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17년 찾아가는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신청 : 사업소, 자치구 → 시 ❍ ‘17년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시 및 결과 제출 - 시(본청) 전 부서(실·국 단위),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17.12월까지) ❍ ‘17년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실적 입력 :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실적기간(입력기한) : ‘17. 1월 ∼ 12월(’18. 2월까지) - 입력방법 : 여성가족부 ‘예방교육 통합관리시스템’(http://shp.mogef.go.kr) 붙 임. 2017년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배점표 1부. [붙임] 2017년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실적 점검 기준표 유형 평가항목 배점 세부내용 계획 수립 (10) 성폭력, 가정폭력 예방교육 연간 기본계획(10) 10 기본계획 미수립 (5) 기본계획 수립 (2) 교육 실시 (90) 교육참여(70) 기관장 참석 10 미이수 (0) 이수 (10) 고위직 참석 10 50% 미만 (4) 50~70% 미만 (6) 70~90% 미만 (8) 90% 이상 (10) 직원 참석 45 50% 미만 ※부진기관 (20) 50~60% 미만 (25) 60~70% 미만 (30) 70~80% 미만 (35) 80~90% 미만 (40) 90% 이상 (45) 신규자 및 비정규직 5 (신규자 3 + 비정규직 2) 70% 미만 (0) 70% 이상 (신규자 3, 비정규직 2) 교육방법(20) 20 시청각교육 등 기타 (5) 사이버 교육 (8) 내부직원, 일반강사교육 (10) 전문강사 교육 (20) 가점 (20) 기관 내 사례 토론, 세미나 등 교육 8 토론 및 세미나 발표자료 또는 상세 결과보고서 제출 (8) 추천 컨텐츠 사용 또는 자체교육자료 제작 2 사용 (2) 기관 내 폭력 예방교육 이수 의무화 제도 마련 10 의무화 제도 증빙자료 제출 (10) 합 계 100점(가점 시 120점) ※ 부진기관 기준 : 직원 이수율이 50%미만, 합계 70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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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시 직원 성·가정폭력 예방교육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509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성신 관리번호 D0000029957567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요보호여성보호지원 > 여성폭력예방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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