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천점용(선박운항)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 (주)현대건설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수상안전과장 (경유) 제목 하천점용(선박운항)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 (주)현대건설 1. 수상안전과-2218(2017.4.27.)호와 관련한 문서입니다. 2. *****에서 강동구 고덕동 ~ 구리시 토평동 한강내 가교설치를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선박운항)허가신청 건에 대하여 우리 안내센터 검토의견(관련 법령 준수 조건으로 동의)을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가. 점용허가 신청사항 신청자 점용목적 점용면적(선박) 점용위치 점용기간 ***** 한강내 가교설치를 위한 선박운항 선박1척 (광장1호) 강동구고덕동~ 구리시 토평동 2017.5.2. ~ 2017.5.31. 나. 관련근거 ○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관한 법률 제15조(배출 등의 금지) -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폐유 등),「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유류,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을 누출․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 또는 오니를 버리는 행위 - 하천 ․ 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 공공수역에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공사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폐유 등이 한강에 투기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 수질오염사고로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제거를 위한 조치할 것 -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등 ○ 하천법 제46조(하천 안에서의 금지행위) - 하천의 흐름에 영향을 미치는 부유물이나 장애물을 버리는 행위 - 토석 또는 벌목된 나무토막 등을 버리는 행위 - 하천시설을 망가뜨리거나 망가뜨릴 우려가 있는 행위 - 떡밥․어분 등 미끼를 사용하여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 등 다. 검토의견 ○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선박내 폐기물 및 폐유 등 환경오염물질이 한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보관 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한강 유류 유출에 대비한 오일펜스 및 흡착포 등 방제물품을 비치하고 유류 유출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할 것 ○ 한강에 유류, 오수분뇨, 폐기물 등을 버려서는 안되며 음식물쓰레기는 별도 분리 배출하고 음식물 침출수가 한강으로 유입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한강에 유류 유출시에는 즉시 신고와 더불어 자체적으로 방제조치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장비나 인력을 확보 할 것 ○ 작업시 주변 안전요원 배치로 안전성 확보 및 점용허가증 선내 비치 할 것. 끝. 광나루안내센터장 주무관 윤기춘 광나루안내센터장 04/28 김성곤 협조자 시행 광나루안내센터-1049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로 83-66 광나루안내센터 / 전화 02)3780-0501 /전송 02)3780-0500 / ykc05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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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점용(선박운항) 허가신청에 따른 의견 제출 - (주)현대건설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광나루안내센터
문서번호 광나루안내센터-1049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윤기춘 (02)3780-0501) 관리번호 D0000029973694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수행 > 공원점용허가관리 > 한강공원점용허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