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통보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통보 1. 여성정책담당관-8256호(2017.4.26)호와 관련입니다. 2.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 및 예방교육 실시 등 성희롱 방지조치를 적극 시행하여 성희롱 사건 없는 건전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및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성희롱 예방지침 포함) 을 통보하오니 부서장은 전 직원이 숙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주요 내용 【 성희롱 고충사건 부서장 책임제 운영 】 ○ 내실 있는 예방교육 자체 실시 : 연1회 이상 1시간 이상, 100% - 6급 이하 전 직원, 공무직, 용역사 직원, 아르바이트 대학생 등 임시직원 포함 ○ 고충사건 발생 시 초기대응 철저 및 피해자 보호 - 피해자에 대한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업무공간 분리, 비밀 엄수 등 ○ 고충사건 발생 시 사건 및 언론동향 보고 철저 : 초기대응 협의 - 여성정책담당관(Head), 인사과,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언론담당관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점검 : 최소 2년, 필요 시 연장 【 관리자 특별교육 등 법정 의무교육 실시 : 연1회 이상 연1시간 이상 】 ※ 교육 미이수자 관리 철저 (본청 : 여성정책담당관 / 사업소 등 : 자체관리) 【 고충사건 사후관리 시스템 강화 】 ○ 가해자 교정교육 의무시행 및 교육비 부담 : 사건발생부서 50% + 가해자 50% ○ 피해자 대상 2차 가해 등 사후관리 : 최소 2년, 필요 시 연장 나. 협조사항 ○ ‘17년도 성희롱 방지조치계획 수립 통보(자치구, 투자출연기관) : 5.31일한 ○ 자체 성희롱 예방교육실시 및 결과 제출 (전부서, 투자출연기관) : 11.30일한 붙임 1. 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1부. 2. 서울시 성희롱 사건처리 매뉴얼 (2017).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구1-25,서사01-39,서사04-07(방재센터,소방학교,119특수구조단,청와대소방대),서울시출자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심주현 여성단체협력팀장 代심주현 여성정책담당관 04/28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50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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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서울시 직장 내 성희롱 방지조치 계획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여성정책담당관-8508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심주현 관리번호 D0000029957556
분류정보 여성가족 > 여성복지 > 여성정책및활동지원 > 여성권익증진 > 직장내성희롱예방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