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구단위계획 운영 관련 질의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구로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지구단위계획 운영 관련 질의 회신 1. 구로구 도시계획과-2924호(2017.04.25.)와 관련입니다. 2. 지구단위계획 지침 운영과 관련한 질의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질의요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사업대지의 일부가 아닌 같은 지구단위계획 구역내 다른 토지를 공공시설로 기부채납할 경우 상한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나. 회신내용 - 귀 청의 질의내용은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상 상한용적률 계획이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용지로 기부채납하는 경우”로 규정된 경우 대지 외 토지를 기부채납할 경우에도 상한용적률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 국토법시행령 제46조는 제1항제1호에서 “그 대지의 일부”를 공공시설 등으로 제공하는 경우 같은 조 제1항 각호의 구분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 같은 조 제1항제1호에서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와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공공시설등의 부지로 제공하는 자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도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 이와 같은 국토법 상 용적률 완화 규정을 볼 때 구로역 및 신도림역세권 지구단위계획 상 상한용적률 계획의 “대지의 일부”는 일단의 토지 개념뿐 아니라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다른 대지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 기부채납 여부는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집행계획, 주변지역의 개발현황, 공공시설 등의 필요성 등을 종합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제국 도시관리지원팀장 김현정 도시관리과장 전결 04/28 양용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506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37) / 전화 02-2133-8384 /전송 02-2133-0738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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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단위계획 운영 관련 질의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도시관리과
문서번호 도시관리과-5064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제국 (02-2133-8384) 관리번호 D000002997433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지구단위계획 > 구청별지구단위계획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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