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소방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소방공무원 특별경계근무 강조에 따른 장거리 여행자 보고(신고) 1. 관련 근거 가. 소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업무규칙(국민안전처훈령 제153호, 2016.1.18.) 제24조(장거리여행) 나. 소방행정과-1633(2017.2.3.)호“2017년도 소방공무원 휴가 등 업무지침 알림(이첩)” 다. 市 예방과-6372(2017.3.9.)호“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에 따른 소방관서 특별경계근무 강조 알림” 2. 위와 관련 3시간 이내에 직무에 복귀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여행하는 자의 장거리 여행 허가를 득하고자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 신고자 : 소방행정과장 박성근 외 9명 붙임 장거리 여행 신고자 명단 1부. 끝 업무일몰일 : 복귀 시까지 담당자 이건곤 행정팀장 代황인대 소방행정과장 박성근 소방서장 04/28 이귀홍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6098 ( ) 접수 ( ) 우 0730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래로 197 (영등포동4가) 3층 소방행정과 / http://fire.seoul.go.kr/ydp 전화 02-2678-4704 /전송 02-2678-0616 / best423119@seoul.go.kr / 부분공개(6)
11919603
2021101221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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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행정과-6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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