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질의회신(집합건물 자체규약 이행여부 등)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질의회신(집합건물 자체규약 이행여부 등) 관리단위원회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는 집합건물 자체규약 내용에 대한 질의과 더불어 규약 내용을 에 대한 유·무권해석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에 따라 건물과 대지 또는 부속시설의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구분소유자들사이의 사항 중 이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규약으로써 정할 수 있으며 동법 제29조 제1항에는 규약의 설정·변경·폐지는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3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서면 결의시, 구분소유자의 5분의 4이상 및 의결권의 5분의 4이상 찬성을 얻어야 함) 따라서, 이러한 법적절차에 따라 규약이 제정되었으면, 규약은 법적효력이 있으며 그러한 규약 내용을 미준수하였다면 그에 대한 제재 등은 자체규약에 근거로 조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서울시 오피스텔 표준관리 규약 제70조 제4항에 의거하면 관리위원회 위원장과 감사의 업무추진비는 정액으로 매월 지급할 수 있으며, 이와는 별도로 회의 참석수당은 관리위원(위원장, 감사포함) 중 참석위원에게 1회당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관리위원회는 운영비사용규정에 따른 사용명세를 매월 별도의 장부로 작성하고 이를 관리단에게 보관하게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정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박세중 주택정책개발센터장 정종대 주택정책과장 04/28 代송광남 협조자 시행 주택정책과-817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2133-7038 /전송 2133-0748 / wise67@seoul.go.kr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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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집합건물 자체규약 이행여부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8173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세중 (2133-7038) 관리번호 D0000029973012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주택정책및종합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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