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웹필터 SW모듈 동작상태 자체점검 협조요청 1.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과 관련입니다. 2. 우리 시에서는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홈페이지 이용자 및 관리자가 게시판에 개인정보가 포함된 글을 입력하거나 파일을 업로드시 이를 사전에 탐지하여 차단토록 개인정보 필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웹서버에 삽입된 웹필터 SW모듈의 삭제 및 주석처리 등으로 인해 웹필터 SW모듈이 동작하지 않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으니, 홈페이지를 운영관리하는 각 부서는“붙임2”에 따라 웹필터 SW모듈의 동작상태를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붙임3”에 작성하여 `17.5.31일까지 빠짐없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본청 및 사업소 홈페이지 목록 1부. 2. 웹필터 SW모듈 동작상태 점검요령 1부. 3. 자체 점검결과(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51,서사01-39 주무관 이예리 개인정보보호팀장 강성모 정보통신보안담당관 04/28 박웅수 협조자 시행 정보통신보안담당관-871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 전화 02-2133-2899 /전송 02-2133-1074 / yell0531@seoul.go.kr / 부분공개(5)
11917898
20211012214405
본청
정보통신보안담당관-8717
D000002997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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