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상반기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계획 승인 통보 1. 서울시 보육업무에 적극 협조해주시는 귀 기관에 감사드립니다. 2. 귀 교육원에서 제출한「2017년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계획」을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한 결과, 적정하여 다음과 같이 승인하오니 교육과정 및 교육시간 준수, 교수요원관리, 교육생 수료 등 학사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승인대상 : 총 7개소(대학부설 3, 민간 4) 나. 교육과정 :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 다. 승인내용 : 교육정원, 교육기간, 등록금, 영역별 학점 및 교육시간 라.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제2항 제2호,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12조 ~ 제16조 - 2017년도 보육사업안내(보건복지부,『보육교직원 보수교육 및 양성교육』) 붙임 : 2017년 상반기 보육교사 3급 양성교육계획 승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울YMCA강남보육교사교육원,동덕여자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서울여자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서일대학교부설보육교사교육원,아세아보육교사교육원,아이코리아보육교사교육원,평화보육교사교육원 주무관 이혜련 보육사업팀장 문미정 보육담당관 04/28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930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6 /전송 / hrlee908@seoul.go.kr / 대시민공개
11916729
20211012214405
본청
보육담당관-9304
D0000029957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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