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상근비 지급 적법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 (경유)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상근비 지급 적법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1. 성동구 공동주택과-10834(2017.4.5.)호와 관련입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상근비 지급 적법여부 질의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1) 단지명: 금호삼성래미안아파트 (성동구 독서당로 343) 2) 단지규모: 11개동 582세대(준공년도: 2001.10.31) 3) 관리방법: 자치관리 4)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상근 배경 해당 아파트는 과거 위탁관리 시 경리가 아파트 회계 처리사고 및 관리비를 횡령(2004년도)이 발생하였음. 이를 근거로 자치관리로 전환(2005년도)하고 이런 문제점을 예방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상근하도록 관리규약을 개정(2006년도)하였음. 또한 해당 아파트 관리주체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려면 금전 출납, 공·사 문서 결재 및 시설물 보수 자재구입, 작업 지휘 감독 등을 하기 위해 입주자대표 회장이 상근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나. 질의 사항 1)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고 우리 구 소재지 아파트의 경우 관리규약에 “입주자대표회의 중 동대표회의에서 상근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상근토록하고 입주자대표회의 결의로 상근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일원이 아파트 관리사무소 상근하는 것이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이라고 볼 수 있는지? 2) 또한 해당 공동주택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일원이 상근함으로써 관리규약에 규정하여 상근비를(월 150만원 상당) 잡수입에서 지급하고 있는데 적정한지? 나. 회신내용 공동주택관리법 제6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입주자등이 자치관리 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제5항에는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은 자치관리기구의 직원을 겸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법 시행규칙 제4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회장의 업무범위를, 같은법 시행규칙제14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 같은법 제63조,제64조에는 관리주체 및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하여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제65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자치관리기구 구성원이 될 수 없으며, 상근비 지급은 적절하지 않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32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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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상근비 지급 적법 여부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328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9730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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