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직원 교육 일지(2017.4.28)

문서번호 설비부-7326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열빛총괄과장 설비부장 송미자 유병기 04/28 권오식 직원 교육 일지(2017.4.28) 2017. 04. 28. 직 원 교 육 일 지 교육제목 공직기강확립 및 청렴·행동강령교육 일 시 2017.04.28. 13:30~14:00 장 소 설비부 사무실 강 사 설비부장 교육인원 총 원 36명 참석자 34명 기 타 공가 2 교육내용 ❒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실시 ◦ 감찰기간 : ‘17.4.17~5.8 ◦ 감찰대상 : 서울시 전 기관 ◦ 세부감찰사항 - 공직선거법 위반행위 . 선거기획 참여 및 선기기획 실시 관여행위 . 특정 후보자 업적 홍보행위 .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행위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 지위·권한을 이용한 부정청탁 및 압력행위 . 외부강의 사전신고 및 사례금 수수 위반행위 -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행위 . 근무시간 중 음주, 유기장 출입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 무단이석, 허위출장, 허위 초과근무 체크 등 근무태만 행위 . 민원응대 소홀 및 부작위 행위 ❒ 공직기강 확립 ◦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근무자세 유지 ◦ 출퇴근, 중식시간 준수 및 무단이석, 사적용무를 위한 출장금지 ◦ 품위손상 등 사회적 물의가 우려되는 언행 금지 ◦ SNS 등을 활용한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집단행위 및 정치운동의 금지 등 규정 준수 ◦ 비상연락망 정비 및 상시 비상연락체제 유지 직 원 교 육 일 지 교육내용 ❒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 부정청탁의 신고 -공무원이 처음으로 부정청탁을 받고 부정청탁을 한 자에게 거절하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부정청탁을 다시 받은 경우에는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그 사실을 신고하도록 함 ◦ 수수 금지 금품등의 신고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시장이나 행동강령총책임관 또는 청탁방지담당관에게 지체 없이 서면으로 신고하도록 함 ◦ 음식물 가액기준 하향 조정으로 청렴의무 강화 -수수 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 중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5만원 이내의 음식물을 3만원 이내로 하향 조정함 ◦ 외부강의등 신고대상 확대 및 사례금 상한액 조정 -공무원의 직무수행 저해 방지를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요청한 강의등도 신고대상으로 확대 (외부강의등의 신고에 관한 세부 운영 사항은 행동강령 총책임관이 정함) -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은 혼선 방지를 위해 청탁금지법과 동일하게 조정 붙임 : 1. 공무원행동강령 1부. 2. 교육자료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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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교육 일지(2017.4.2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7326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미자 (02-3708-8607) 관리번호 D000002996968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교육훈련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