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

“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 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팩스을 통하여 우리시에 제출한“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질의1] 이주가 시작되어 의결정족수가 미달된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회신1] 재건축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에 대하여 공동주택관리법에서는 별도로 정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주로 인한 동별 대표자의 공석이 발생하면 운영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속히 보궐선거를 통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리며, 동별 대표자 선출이 곤란할 경우 관리규약을 개정하여 동별 대표자의 정원을 조정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질의2] 재건축에 따른 장기수선충당금의 합리적 처리방안은? 회신2] 재건축에 따른 적립된 장기수선충당금의 처리는 지분의 비율에 따라 주택의 소유자에게 분배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되나 자세한 사항은 주민총회의 결의를 통하여 자체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질의3] 이주가 시작되어 세대수가 현저히 줄었을 때 관리비는 잔여세대에만 부과하여야 하는지? 회신3] 이주세대의 공용부분의 관리비는 소유자가 내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주체인 재건축조합에서 부담을 할 것인지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김훤기 공동주택과장 04/2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83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재건축 사업 추진에 따른 업무 질의에 대한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국 공동주택과
문서번호 공동주택과-8330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성제인 (02-2133-7288) 관리번호 D00000299730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