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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검토(용산구 이태원동 외 1개소)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858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부분공개(4)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개발관리팀장 재생협력과장 신광현 진경은 04/28 진경식 협조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검토 (용산구 이태원동 외 1개소)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재생협력과 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 검토 201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서 정한 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구청장으로부터 해제 요청된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검토 보고. 󰏅 기본계획 조서 연번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자치구 위치 면적 (ha) 용적률 (%) 층수 건폐율 (%) 사업방식 예정구역 지정일 1 9 A 용산구 이태원동 225 일대 5.3 170 3/5 60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4.6.25 2 1 A 강북구 미아동 791-2599 일대 1.6 190 5 60 주거환경 개선사업 2004.6.25 󰏅 해제사유 기본계획에서 정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정비구역 지정을 신청하지 아니함(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 ※ 동법 부칙 제12조에 의거 이 법 시행당시 기본계획이 수립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은 이 법 시행일(‘12.2.1)을 “정비구역 지정예정일”로 본다 󰏅 추진경위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2004.06.25. : 기본계획(정비예정구역) 결정고시 (서고시 제2004-204호) ❍ 2012.02.01. :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 2015.01.31. :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경과 ❍ 2016. 11. 11.~12.11 : 정비예정구역 해제 공람공고 (별도의견없음) ❍ 2017. 01. 19. : 구의회 의견청취 (원안가결) 【강북구 이태원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2004.06.25. : 정비예정구역 지정(서고시 제2004-204호) ❍ 2012.02.01. :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 ❍ 2015.01.31. : 정비구역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경과 ❍ 2017.01.25.~02.25. : 정비예정구역 해제 공람공고 (별도의견없음) ❍ 2017.03.20. : 구의회 의견청취 의결(원안찬성) 󰏅 강북구 이태원동 외 1개소 해제관련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결과 ❍ 주민공람 공고 : 의견 없음 ❍ 구 의회 의견청취 : 의견 없음 󰏅 자치구 의견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주민 민원 사항은 없음 ❍ 건축법 특례규정(용적율, 건폐율, 부설주차장 완화 등)이 2007.6.30. 만료됨에 따라 구역지정 실효성이 없음으로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강북구 미아동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 정비예정구역 해제에 대한 주민공람 및 구의회 의견청취 별도의견 없음 ❍ 동 구역은 미아동 햇빛마을 주거환경관리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은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 검토의견 ❍ 구청장이 도시정비법 제4조의3 제1항 제1호(일몰제 대상)에 해당하여 같은조 제2항에 의거 주민공람 및 구의회의견청취를 거쳐 우리시로 정비예정구역해제 요청한 동 구역에 대하여 같은조 제3항에 의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예정구역 해제하는 것이 타당함. 󰏅 해제조서 ❍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9 이태원동 225 5.3 170% 3/5층 이하 60% 1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 강북구 미아동 731-2599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구분 생활권 유형 구역 번호 동명 지번 면적 (ha) 용적률 층수 건폐율 추진 단계 사업시행방식 정비 유형 예정구역 지정일 기정 A 1 미아동 791-2599 1.6 190% 5층 이하 60% 2 주거환경개선사업 전면 2004.6.25. (서고시 2004-204) 변경 해 제 붙임 1. 해제지역 위치도. 2. 자치구 해제 요청공문 각1부. 3. 자치구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서. 끝. 󰏅 해제 정비예정구역 위치도 ❍ 용산구 이태원동 225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 강북구 미아동 731-2599번지 일대 정비예정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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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용산구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해제 요청(공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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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구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해제 검토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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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환경개선정비예정구역 해제요청 검토(용산구 이태원동 외 1개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문서번호 재생협력과-6858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신광현 (2133-7187) 관리번호 D000002997443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주거환경개선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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