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7년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위원 구성계획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203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민참여예산지원센터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최영인 최인욱 박영헌 이원목 전결 04/28 장혁재 협 조 주민참여예산팀장 조미선 2017년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위원 구성계획 2017. 4. . 서울특별시 (기획조정실)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7년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위원 구성계획 개정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지원협의회를 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위원을 충원하고자 함 󰏅 지원협의회 개요 ○ 근거 규정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5조(’17.3.23.일부개정) ○ 인원 구성 : 25명 이내 - 예산관련 전문가(5), 시민단체(3), 참여예산위원(10), 협치위원(2), 시의원(1), 공무원(4) - 간사는 서울시 참여예산 담당사무관이 되며, 민간인 실행 간사를 둘 수 있음 ○ 임원 : 회장 1, 부회장 1(임기 1년, 1회에 한하여 연임) ○ 임기 : 2년(1회에 한하여 연임) ※ 기존위원은 임기 만료일까지 참여 ○ 지원협의회 기능 - 주민참여 예산제 관련 의견제시, 기타 제도운영에 대한 활동지원, 주민참여 예산제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예산학교 운영 등 ○ 회의 참석 수당 : 1회 2만원 지급 󰏅 現 협의회 구성 현황 ○ 근거 규정 - 주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구성․운영계획(재정관리담당관-3660/’15.4.10) 󰋺 임기규정 : 위촉일로부터 2년(1회에 한해 연임 가능) -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25조 제3항(’16. 5. 19.신설) ○ 구성 : 총 11명(간사 1명 제외) - 시의원 1, 예산전문가 5, 시민단체 3, 공무원2 ※ 참여예산위원회 위원 2명 임기만료(2.28) ※ 회 장(송창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 충원 계획 ○ 신규 위촉 및 연임 대상 인원 : 17명 - 신규위촉 : 14명(공무원 2, 참여예산위원 10, 협치위원 2) - 기존위원 중 사임자 충원 : 1명(예산전문가 1) - 임기만료(연임대상) : 2명(시민단체 2, 예산전문가 2) 󰋺’17.4.21자 임기만료 위원은 1회에 한해 연임 가능(’18.5.21까지)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동일 위원회에 6년을 초과하여 위촉 혹은 연임될 수 없음(’12년부터 소급적용됨) ○ 위촉일자 : ‘17. 4. 22 붙임.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명단 1부. 끝. 시민참여예산지원협의회 위원 명단 연번 구 분 성 명 현 직 위 촉 기 간 비 고 1 시의회 이 윤 희 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의원 ’16.7.1~ ’18.6.30 2 예산전문가 송 창 석 수원시정연구원 기획조정본부장 ’15.4.22~ ’18.5.21 연임 3 예산전문가 오 현 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문위원 ’17.4.22~ ’18.5.21 신규 4 예산전문가 안 현 찬 서울연구원 부연구위원 ’17.4.22~ ’18.5.23 〃 5 예산전문가 이 정 희 서울시립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16.5.24~ ’18.5.23 6 예산전문가 성 만 석 가립회계법인 전무이사 ’16.5.24~ ’18.5.23 7 시민단체 김 상 철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 ’15.4.22~ ’18.5.21 연임 8 시민단체 박 수 정 행정개혁시민연합 사무총장 ’16.5.24~ ’18.5.23 9 시민단체 최 승 우 함께하는시민행동 좋은예산센터 기획팀장 ’17.4.22~ ’18.5.21 신규 10 협치위원 송 문 식 협치서울협의회 총괄간사 ’17.4.22~ ’19.4.21 〃 11 협치위원 정 란 아 서울시 NPO지원센터 기획실장 〃 〃 12 참여예산위원 권 오 철 공원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17.4.22~ ’18.2.28 〃 13 참여예산위원 백 대 준 주택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 〃 14 참여예산위원 신 동 웅 복지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 〃 15 참여예산위원 심 용 진 교통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 〃 16 참여예산위원 이 규 리 협치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 〃 17 참여예산위원 천 찬 희 관광체육 민관예산협의회 회장 〃 〃 18 참여예산위원 이 영 희 자치구 1소분과 분과장 〃 〃 19 참여예산위원 신 경 미 자치구 2소분과 분과장 〃 〃 20 참여예산위원 송 규 길 자치구 4소분과 분과장 〃 〃 21 참여예산위원 김 봉 수 자치구 6소분과 분과장 〃 〃 22 공무원 서 진 아 서울시 지역공동체담당관 당연직 〃 23 공무원 조 미 숙 서울시 민관협력담당관 당연직 〃 24 공무원 박 영 헌 서울시 재정관리담당관 당연직 25 공무원 최 인 욱 서울시 참여예산지원센터장 당연직 26 간 사 조 미 선 서울시 주민참여예산팀장 -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2017년 시민참여예산 지원협의회 위원 구성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관리담당관
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5203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영인 관리번호 D000002996051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주민참여예산제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제4유형 :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