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시재생사업 에너지재생 활성화 방안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672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이진오 김창규 국승열 류훈 04/28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추진반장 代조석진 주거재생사업팀장 정재현 주거재생계획팀장 김승훈 도시재생사업 에너지재생 활성화 방안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사업 에너지재생 활성화 방안 (요약) 1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주민 만족도(에너지비용 절감 등)와 관련이 큰 에너지재생을 통해 지역공동체를 활성화시켜 도시재생의 지속가능성 확보 ❍ (장소단위 통합계획) 재생지역내 여러 정책(에너지절감 및 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기 위하여,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에너지재생 반영 2 현황 및 문제점 ❍ (중요성 인식)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이 되는 주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재생의 중요성에 대한 부족한 인식 개선 필요 ❍ (에너지재생사업 계획) 도시재생활성화계획내 에너지재생계획이 미흡하고, 정보부족 등의 문제로 에너지재생 연계사업 적용 실적 미흡 ❍ (주민 역량) 도시재생지역내 다양한 교육과 주민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에너지재생 분야의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 매우 부족 3 추진방안 에너지재생 활성화 기반구축 ・ 지역별(상도4) 에너지재생 사전진단 및 적용계획 수립 - 세대별 에너지사용 분석을 통한 에너지재생 적용방안 수립 - 에너지재생 효과검증(에너지 절감량, 주민 만족도 등) 지역별 맞춤 에너지재생 사업 시행 ・ 에너지재생 관련 연계사업의 재생사업지역내 적용 활성화 - 관련부서와 협업하여 도시재생 특성에 맞게 리디자인 후 적용 - 재생지역내 주민이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활용 * 에너지자립마을, 태양광보급, 에너지클리닉, BRP 융자 등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에너지재생 반영(2단계) - 구체적인 에너지재생사업(자체 및 연계)을 활성화 계획에 반영 지역주민 역량강화 ・ 에너지재생 관련 주민교육 강화 - 교육을 통해 주민 인식개선, 역량강화 및 지역전문가 양성 ・ 에너지재생 관련 공모사업 및 경진대회 실시 - (공모사업) 생활속 실천 및 문화활동으로의 에너지재생 정착 - (경진대회) 우수사례 공유 및 도시재생사업간 네트워크 구축 도시재생사업 에너지재생 활성화 방안 도시재생 지역주민이 만족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에너지재생 활성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추진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도시재생의 지속을 위해서는 활성화된 공동체 기반의 자발적 주민 참여를 통한 생활 실천 및 문화운동으로의 정착 필요 - 이러한 지역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하여 주민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고, 이는 주민이 느끼는 만족도의 향상을 통해 가능 - 즉, 주민의 만족도(에너지비용 절감 등)와 관련이 큰 에너지재생의 활성화를 통한 선순환구조* 정착으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가능 * 에너지재생 활성화 → 주민 만족도 향상 → 주민 관심 증대 → 자발적 주민 참여 → 지역공동체(친밀 공동체) 활성화 → 에너지재생의 생활실천 및 문화운동 정착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장소단위 통합계획) 도시재생사업은 지역이라는 장소를 기반으로 하는 융·복합사업으로, 여러정책을 사업지역에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추진 - 에너지재생 역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에 반드시 필요한 계획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하나의 중요한 주제로 다루어져야만 함. - 에너지재생 활성화 초기에는 관련 연계부서와 협업을 통해 기반을 구축하고, 향후 추진할 도시재생사업에는 에너지재생 반영 필요 ❍ (친환경 도시재생) 도시재생지역의 물리적 정비와 더불어 기후변화 및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하여 에너지재생 추진 필요 - 재생지역 건축물은 노후화로 인해 더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환경 및 에너지 문제에 악영향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으로 개선 필요(붙임1 참조) * 서울시 에너지소비량중 가정상업부문 53.8%(전국16.6%) [’15년 에너지통계연보, 에너지경제연구원] ** 아파트<연립<다세대<다가구<단독 순으로 평균 에너지소비량 증가 [2012 서울연구원] *** 주택 노후도가 클수록 평균 에너지소비량 증가 [2010 서울시 기후에너지 지도제작] Ⅱ. 현황 및 문제점 □ 도시재생사업 지속가능성 관련 ❍ (중요성 인식 부족) 지속 가능한 도시재생의 기반이 되는 지역 주민의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재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개선 필요 [에너지재생 활성화 관련 3차간담회(’17.2.8)] 도시재생사업 초기에는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컸지만,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개별 이익이 적다 보니 점차 지역주민의 관심이 떨어지고 있는 실정임 □ 에너지재생 관련 계획 ❍ (에너지 연계사업) 에너지재생 관련 연계사업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도시재생사업 지역내 적용 실적미흡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에너지재생을 반영한 지역이 3곳에 불과하고, 반영된 사업 또한 구체적 계획이 미수립 되어 있는 등 전체적으로 미비 < 에너지재생 관련현황 > (붙임2참조) (단위 : 건) 구분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자체사업 0 0 0 1 2 0 1 0 연계사업 4 0 1 1 3 2 1 0 □ 지역주민 역량 관련 ❍ (교육프로그램) 에너지재생 관련 교육이 부족하여 에너지재생 활성화를 위한 지역주민의 역량 강화 및 지역전문가 양성이 어려움 ❍ (주민공동체) 다양한 주민공동체 활동이 있으나, 에너지재생을 주제로 하는 활동이 매우 부족하여 에너지재생분야 주민 참여 기회 부족 < 주민역량강화 관련현황 > (붙임3 참조) (단위 : 전체/에너지관련, 건) 구분 창신숭인 해방촌 가리봉 성수동 장위동 신촌동 상도4동 암사동 교육과정 8/1 10/0 2/0 10/0 7/1 11/0 5/1 8/0 주민공동체 70/0 15/0 12/0 62/0 5/0 22/1 28/2 11/0 Ⅲ. 추진방안 비전 지역주민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도시재생 목표 에너지재생 활성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과제 1. 에너지재생 활성화 기반 구축  지역별 에너지재생 사전진단 및 적용계획 수립 2. 지역별 맞춤 에너지재생사업 시행  장소단위통합계획을 위한 에너지 연계사업 적용 활성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내 에너지재생사업 반영 3. 지역주민 역량 강화  에너지재생 관련 지역주민 교육 강화  에너지재생 분야 공모사업 및 경진대회 실시 ❍ (과제별 추진방향)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이 어려운 여건임을 감안하여, 사업단계별 및 지역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추진과제 시행 및 확대 추진 3+5 지역 추진일정 2단계 지역 추진일정 사전진단 및 적용계획 수립 · 상도4*지역 시범적용 5월 · 상도4 시범적용 결과에 따라 전지역 확대적용 검토 ’18년 연계사업 적용 활성화 ·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로 리디자인 하여 적용 · 기타 연계사업 지속 발굴하여 도시재생지역내 적용 추진 5월 연중 지속 ·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로 리디자인 하여 적용 · 연계사업 관련부서와 사전 협의(’17년하반기)하여 도시재생 연계형으로 활성화계획내 반영 5월 ’18년 활성화계획 수립 및 변경 · 상도4「에너지절감마을 조성사업」리디자인 및 시행 8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에너지재생사업 계획 반영 ’18년 주민역량강화 (교육,공모,경진) · 활성화계획 예산범위내에서 전지역 실시 6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시 에너지재생관련 교육 등 반영 ’18년 * (선정사유) 성대골 에너지자립마을 기추진, 주민 공동체 활성화, 사업협의체내 에너지분과(푸른마을분과) 운영 등 에너지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 충분 1 에너지재생 활성화 기반 구축 지역별 에너지재생 사전진단 및 적용계획 수립 ❍ (필요성) 지역별 에너지사용실태에 대한 사전진단(조사 및 분석)을 통해 지역내 맞춤형 에너지재생 활성화 방안 수립 - 또한, 에너지재생의 정량적(에너지 절감량)·정성적(주민 만족도, 공동체 활성화 등) 효과 검증을 통해 에너지재생의 필요성 및 중요성 인식 개선 ❍ (사전진단 및 분석) 시범지역으로 상도4에 별도 용역(소규모 일반용역) 시행 구 분 주 요 내 용 목 표 ○ 지역별 맞춤형 에너지재생 활성화 방안 수립 ○ 에너지재생의 효과 검증(에너지사용 절감량, 주민만족도 등) 조 사 ○ 세대별, 주택유형별 에너지사용량 조사(관련DB* 기확보) * ’12~’16년 월별 가스·전기에너지(국가건물에너지시스템) 및 건축물정보(세움터) 분 석 ○ 에너지사용량 분석을 통한 에너지 사용실태 및 취약지역* 도출 * 소득과 관계 없이 주택유형 등을 고려한 에너지 과소비 지역 실 행 방 안 ○ 취약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 에너지재생 추진 - (취약지역) 에너지절감마을조성사업(자체) 및 기타 연계사업 적용 - (전체지역)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연계), 에너지 클리닉(연계) 및 에너지재생 관련 주민교육 및 공모사업(자체) 등 * 에너지재생사업 적용 방안 수립시 전문가 자문 병행 - 에너지재생방안 수립시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서울시 주거재생과(사업담당자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서울시 및 현장), 동작구, 주민협의체 등 ❍ (효과검증) 맞춤형 에너지재생 활성화 방안 적용 후 ’18년부터 효과 검증 - 취약지역과 전체지역을 구분하여 연간 단위로 에너지절감량 검증 - 지역주민 만족도 및 주민참여도 등에 대한 개선 여부 조사 등 * 정량적 및 정성적 효과검증을 위한 구체적인 시행 계획은 추후 재검토 ❍ (추진계획) 기초자료 수집 (3~4월) 시행방안 수립 (용역발주) (5월) 사전진단 및 분석 (5~6월) 에너지재생 적용방안 수립 (7월~) 효과 검증 (18년~) 2 지역별 맞춤 에너지재생사업 적용 에너지 연계사업 적용 활성화 □ (필요성) 에너지재생 관련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도시재생사업지역내 연계 반영하여, 에너지재생 활성화 및 정책간 협업을 통한 시너지효과 도모 [ 에너지재생 관련 연계사업 현황] (세부내용 붙임4 참조) ○ (도시재생본부) 가꿈주택, 주택개량융자 ○ (기후환경본부) 에너지 자립마을,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건물에너지 효율화사업(BRP) 융자, 에너지절약 모범가게 발굴지원, 에너지절약 경진대회, 취약계층 LED 보급, 공공건물 에너지 효율화, 주택열병합 보일러보급 ○ (물순환안전국) 빗물마을 조성사업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등 □ (추진방안) 도시재생사업 특성에 맞게 리디자인을 통한 적용 추진 및 주민이 쉽게 연계사업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 제작 ❍ (리디자인) ’17년 반영가능한 사업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반영하고, ’18년도부터는 사전 협의를 통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상 반영 추진 - (’17년도) “도시재생 연계형 에너지자립마을” 리디자인 추진중(5월 예정), 기타 연계사업(에너지클리닉, 태양광 보급사업 등) 지속 협의 추진 - (’18년도) 2단계 사업지역에는 관련 부서와 사전협의를 통해 도시재생형으로 리디자인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반영 추진 ❍ (매뉴얼제작) 지역주민의 연계사업 이용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제작 - 주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계 사업별 지원 절차, 절감 효과, 비용 분석 등에 대한 매뉴얼 제작·활용(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담당자 숙지 필요)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 적용 가능 연계사업 검토 ○ 연계사업 리디자인 및 관련부서 협의 ○ 연계사업 적용 매뉴얼 제작(5월) ○ 적용가능 대상 조사 및 주민 홍보 ○ 관련 절차 진행시 주민 상담 및 지원 ○ 연계사업 완료까지 제반사항 지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에너지재생 반영 □ 3+5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관련현황) 에너지재생계획을 반영한 지역 3곳(상도4동, 장위, 성수)을 제외한 다른 지역들은 에너지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근거가 없는 실정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4개 지역(창신숭인, 신촌동, 해방촌, 가리봉)이 이미 고시 되었고, 다른 지역들도 상반기중 고시예정으로 계획 변경 범위는 제한적 ❍ (추진방안) 예산 변경이 수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에너지재생 활성화 추진 - (공통사항) 에너지재생분야 지역주민 교육 및 공모사업 추가 시행 - (리디자인) 상도4동 활성화 계획상 “에너지절감마을 조성” 리디자인 [에너지절감마을 조성사업 리디자인] ○ (당초) 에너지절감 집수리 지원(호당 1,000만원씩 30호 지원, 1:1 매칭, 총 4억원) - 창호 교체, 단열보강, LED교체 및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등 * 지원대상, 지원규모, 적용 사업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 미수립 ☞ (리디자인) 사전진단 및 분석 결과에 따른 취약지역을 대상으로, 가구당 적정 지원규모 산정 및 적용 사업 등의 세부적인 계획 수립 - 협의체* 운영을 통해 계획 변경에 따른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주거재생과(사업담당자 등), 도시재생지원센터(서울시 및 현장), 동작구, 주민협의체 등 ❍ (추진계획) - (공통사항) 방침 수립 즉시 계획 수립 및 시행(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 (리디자인) 상도4동 사전진단 및 분석 일정에 따라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 사전진단 및 분석 (5월~) 리디자인 (6~7월) 에너지절감마을 조성사업 시행 (8월~)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 (관련현황)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으로 선정(’17.2월 지정)된 6개지역*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초기 단계로,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에너지재생의 구체적 계획 반영 필요 * 수유1동, 창3동, 불광2동, 천연·충현동, 묵2동, 난곡·난항동 ❍ (추진방안) 에너지재생 관련 구체적인 사업(자체사업 및 연계사업)을 활성화 계획에 반영하여 실질적인 에너지재생 확산 추진 - (자체사업)「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가이드라인(근린재생 일반형)」에 에너지재생 추진 사항 반영 [주거재생과-4702호(’17.4.10)]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사업 가이드라인] 제1장 총론 제3절 활성화사업 추진 시 중점 고려사항 1-3-3.(계획수립 주요사항) ⑥(자생구조마련) 지역기반의 지역관리기업(CRC), 노후주거지 에너지절감 등 다각적 접근방식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의 방안을 모색하고, 이를 위한 환경적, 물리적, 경제적 자생구조를 마련하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제4장 활성화계획 수립 등 사업수행에 관한 사항 제3절 활성화계획의 시행단계 4-3-10.(지속가능성 확보) ① 자치구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 스스로 지속가능한 자생력의 확보를 위해 에너지재생, CRC설립, 시민자산화 방안 모색, 사회적경제의 적용 등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여야 한다. ☞ 에너지재생과 관련 구체적 사업(에너지절감마을 만들기, 에너지클리닉 등) 및 주민교육, 공모사업 등을 반영한 활성화계획 수립 및 추진 - (연계사업) 관련부서와 사전협의(’18년 계획 수립시)를 통해 도시재생 연계형으로 리디자인하여 도시재생활성화계획내 계획 반영 추진 ❍ (추진계획) - (자체사업) 용역 수행시 주민협의체와 협의를 통해 에너지재생 반영 - (연계사업)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서 협의 및 리디자인 3 지역주민 역량 강화 지역주민 교육 강화 ❍ (필요성) 도시재생 지역내 에너지재생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역량이 기본이 되므로, 지역주민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교육 실시 에너지재생 교육 실시 → 지역주민 역량 강화 → 에너지재생 관련 의제 반영(주민모임 활성화) → 지역 전문가 육성 → 에너지재생 활성화 * 도시재생지역내 에너지재생 활성화의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한 도시재생본부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예정 (5월중) ❍ (추진방안) 지역별 에너지재생 관련 교육 실시 및 교육을 통해 육성된 전문가의 활용방안(에너지진단사, 강사 등)을 마련하여 주민 참여동기 유도 - (3+5지역) 활성화계획상 도시재생대학등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에너지재생관련 주민교육 실시(방침 즉시 17년도 계획 수립) - (2단계지역) 활성화계획 수립전까지는 공모사업 등을 통해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활성화계획 수립시 에너지재생 교육 계획 반영 ❍ (업무분장) 구 분 주요 업무 서울시 도시재생 지원센터 ○ 에너지재생 관련 교육 프로그램 운영(안) 수립 ○ 외부 교육 연계방안 검토 및 전문강사 인력풀 관리 ○ 기타 에너지재생분야 교육 관련 총괄 현 장 도시재생 지원센터 ○ 지역별 교육계획(주제,대상,일정,장소 등) 수립 및 실시 ○ 지역내 학생(초·중·고등학교) 대상 교육(방과후교실, 현장실습 등) 운영 ○ 에너지재생관련 교육 수료자 지역내 활용 방안 수립 (에너지분과 참여, 지역내 에너지진단사 활용 등) ❍ (추진계획) 교육프로그램 운영(안) 수립 (5월) 지역별 교육실시 (6월~) 교육수료자 활용 (18년~) 공모사업 및 경진대회 실시 ❍ (필요성) 생활속 실천 및 문화활동으로서의 에너지재생 정착을 위하여, 공모사업 및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주민 관심 증대 및 참여 유도 - 공모사업을 통해 주민이 직접 기획하고 실행하면서 에너지재생과 관련한 주민역량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주민 주도 에너지재생 추진 - 우수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주거재생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경진대회를 실시하여, 에너지재생 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참여동기 부여 공모사업 실시 → 주민 관심 및 참여 활성화 → 주민의 기획 및 실행력 향상 → 경진대회 개최 → 우수사례 공유 → 주민주도로 에너지재생의 생활속 실천 및 문화활동으로의 정착 →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추진 ❍ (공모사업) 지역별 여건에 맞는 에너지재생관련 공모사업 추진 - (형 식) 에너지재생 관련 자유로운 주제*로 주민 제안 형식 공모 * 예시 : 에너지 마을 장터, 동네 불끄기 행사, 착한에너지지킴이 활동, 에너지 축제, 에너지진단사 육성, 절전소 운동 프로젝트, 에너지절감 실천 운동 등 - (지원사항) 도시재생활성화계획내 공모사업 예산 지원 및 필요시 공모사업을 위한 주민 모임 공간 등의 지원(앵커시설 등) ❍ (경진대회) 사업지역별 공모사업을 대상으로 광역차원 경진대회 실시 - 에너지재생관련 우수사례 공유 및 도시재생사업지역간 네트워크 구축 ☞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계획 수립 및 실시 ◇ 에너지재생 관련 교육 및 공모사업 등을 통한 지역주민의 역량강화가 궁극적으로 에너지재생사업을 매개로한 지역내 일거리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검토 필요 (CRC와 연계 검토) Ⅳ. 행정사항 ❍ (전담인력) 현재 도시재생사업내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적은 에너지재생의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하여 에너지재생분야 전담인력 운영 - 방침 수립후 서울시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담자 1인 지정(필요시 신규채용) 및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내 업무분장을 통한 전담자 1인 지정 ❍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도 구역 여건에 맞게 에너지재생 활성화 진행 Ⅴ. 로드맵 붙 임 : 1. 에너지소비 관련 통계자료 2. 에너지재생사업 관련 현황 3. 주민역량강화 관련 현황 4. 에너지재생 연계사업 검토 관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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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에너지 소비관련 통계 자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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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에너지재생사업 반영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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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주민역량강화 관련 현황.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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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 에너지재생 연계사업 검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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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도시재생사업 에너지재생 활성화 방안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5672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오 (02-2113-7165) 관리번호 D000002997340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주거재생정책및제도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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