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8730 결재일자 2017.4.2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33호 시 민 주무관 개인정보보호팀장 정보통신보안담당관 정보기획관 행정1부시장 현동원 강성모 박웅수 최영훈 04/28 류경기 협 조 법무담당관 서상범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7. 4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시민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심의·자문 기구인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의 구체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을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관련근거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제10조 (개인정보보호 심의위원회) ❍ 서울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위원회의 설치절차 등) 2 추진경위 ❍ `16.2.18 : 시의회 맹진영 의원 대표 발의 ❍ `16.5.19 : 서울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례 공포·시행 ❍ `17.1.24 : 위원회 설치관련 민관협력담당관 검토결과 - 적정 ❍ `17.2.2 : 개인정보보호 조례 일부 개정계획 방침(정보기획관) ❍ `17.2.7 :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항 없음 여성정책담당관(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 동의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평가대상 아님 ❍ `17.2.23 : 갈등조정담당관(갈등진단) - 갈등사항 없음 ❍ `17.3.2 ~ 3.22 : 입법예고 - 의견 없음 ❍ `17.4.26 : 법제심사 완료 3 조례 개정사항 구 분 현 행 개 정 안 항번호 삭제 제10조(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 ➀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 1. 제9조의 --- 2. 개인정보에 --- 3. 그 밖에 --- 제10조(개인정보보호심의위원회의 기능) ① 시장은 다음 각 항의 사항을 --- 1. 제9조의 --- 2. 개인정보에 --- 3. 그 밖에 --- 항 삭제 제10조 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 사항은 위원회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삭 제> 조 신설 <신 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조 번호 변경 제11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12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제13조(개인정보취급자에 대한 감독) 제14조(보험․공제 등의 가입) ※ 세부내용은 “붙임1. 조례안” 참조 4 주요 내용 □ 기능 및 구성 (제10조, 제11조) ❍ 심의·자문 기능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거절시 이의신청(조례 제9조)에 대한 사항 -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시책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시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 구성인원 : 9명 당연직 위원(2명) 위촉직 위원(7명) - 행정1부시장(위원장) - 정보기획관(개인정보보호책임자) - 시의회, 시민사회단체, 개인정보보호 관련학회추천 -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 ※ 여성 3명, 장애인 1명 포함 ※ 위원회 사무처리 : 간사(정보통신보안담당관), 서기(개인정보보호팀장) ❍ 위원임기 : 위촉직 위원의 경우 2년 (1회 연임 가능) ❍ 존속기한 : 5년(성과평가후 필요시 조례개정으로 기한 연장) □ 운영 (제12조) ❍ 회의시기 - 정기회의 : 연 1회 - 임시회의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재적의원 1/2 이상 요구, 조례 제9조 이의신청에 대한 심의 필요시 ❍ 안건심의 - 출석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긴급하거나 경미한 안건은 서면심의 -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안건 등 위원에게 통보 ❍ 의사 및 의결정족수 -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수당 및 여비 지급 -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조례 규정에 따라 지급 ❍ 회의록 작성 및 공개 -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개인정보를 제외한 모든 정보는 공개 ※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공개 5 향후 일정 ❍ `17.5.4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7.5.11 :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 `17. 6 : 제274회 시의회 정례회 심의 ❍ `17. 7 : 조례 공포·시행 따로붙임 :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관련부서 협의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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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1) 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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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2) 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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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 3) 관련부서 협의결과.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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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정보기획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
문서번호 정보통신보안담당관-8730 생산일자 2017-04-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현동원 (02-2133-2882) 관리번호 D0000029971306
분류정보 행정 > 정보자원관리 > 정보보안 > 시스템및정보보호 > 개인정보보호추진및교육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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