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별분리통계”성평등정책 수립의 기초입니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7년 4월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재배정(8차)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를 아래와 같이 재배정하오니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 2017년 4월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재배정(8차) 나. 배정금액 : 금9,717,000원(금구백칠십일만칠천원) 다. 배정내역 (단위 : 원) 자치구(담당부서) 기재배정액 금회 재배정액 총 배정액 비고(문서번호) 계 66,865,680 9,717,000 76,582,680 국비 50%, 시비 50% ********** 4,100,000 117,000 4,217,000 여성가족과-16036 ********* 1,382,630 - 1,382,630 ********** - - - ********** 98,190 - 98,190 ********** 167,370 - 167,370 *********** 4,050,000 600,000 4,650,000 가정복지과-13047 ********** - - - ********** 2,200,000 3,000,000 5,200,000 여성가족과-15881 ********** 400,000 - 400,000 ********** - - - ********** 2,500,000 1,500,000 4,000,000 여성가족과-19352 ************ 14,000,000 - 14,000,000 *********** 2,300,000 2,000,000 4,300,000 여성가족과-17895 ********** 5,211,010 2,500,000 7,711,010 가정복지과-17894 ********** - - - ********** 3,000,000 - 3,000,000 ********** 1,600,000 - 1,600,000 ********** - - - *********** - - - ********** 5,485,940 - 5,485,940 ********** 6,000,000 - 6,000,000 ********** 3,000,000 - 3,000,000 ********** 831,000 - 831,000 ********** 10,000,000 - 10,000,000 ********** 539,540 - 539,540 라. 세출과목 : 양성평등 및 여성복지증진, 보호필요여성의 복지향상,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지원-가정폭력피해자치료회복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국비),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마. 기타사항 -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 이 보조금은 관계 법령 및 여성가족부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운영지침」,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등 관련규정를 준수하여야 하며, - 이 보조금은 집행완료 후 정산보고하고, 집행잔액은 관계규정에 따라 반납하여야 함. 붙임 : 2017년 가정폭력 피해자 의료비 재배정 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원구청장(여성가족과장),동대문구청장(가정복지과장),마포구청장(가정복지과장),서대문구청장(여성가족과장),성북구청장(여성가족과장),종로구청장(여성가족과장) 주무관 김은숙 여성복지팀장 代김은숙 여성정책담당관 04/28 배현숙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84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10 /전송 0 / 부분공개(7)
11911745
20211012214405
본청
여성정책담당관-8421
D00000299575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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